2023 차상위계층 혜택 100가지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생계지원), 지원금,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와 유사한 주거비 지원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생필품이나 금전을 지원하는 것, 그 밖에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3. 교육 지원
  4. 주거돌봄 지원
  5. 문화법률 지원

정부 VS. 지자체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중앙부처인 정부가 주관하는 혜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혜택을 정리하면서 일부 지자체 사례와 이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 VS. 차상위+특별자격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차상위계층이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영역 별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지역 내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된 식품은 물론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의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2.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3.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보통 1년 이하의 단위로 물품이 제공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푸드뱅크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지도를 통해 확인하세요.

급식 지원

급식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아동급식 지원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1. 아동급식 지원 – 지자체
  2. 급식비 지원 – 시도교육청

아동급식 지원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보통 아동급식 지원은 매월 급식카드 충전비(1식 약 7000원)를 지급하여 아동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로 결제하여 먹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식사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급식비 지원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신청하여 우유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50일 내외로 1개당 480원 한도에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우유급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정부 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산 국산 나라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수급자와 의료수급자는 10kg 를 25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10kg를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양곡할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양곡할인 배송 등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영아, 유아, 임산부 등에게 쌀, 계란, 콩 등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건강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상담해줍니다.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영양플러스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고, 중위소득 80%에 관한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차상위계층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지만 청년은 희망저축계좌 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표와 같이 가입연령, 근로기준, 지원액 등이 달라지며, 각각의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액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차상위계층 초과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액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관련 지원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수당으로 월 4~6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대상으로 월 8만원의 기저귀, 월 10만원의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나 분유 지원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기회 제공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보통 자활근로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급여는 약 157만원 정도로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데, 보다 자세한 일자리 종류 및 급여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근로능력 여부는 일단 연령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에 해당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아래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자
  • 중증장애인
  • 중고교 재학생
  • 1~3급 상이등급 유공자 등
차상위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을 통해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바, 통신요금 감면은 복지로,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KT 통신사의 복지할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대 감면액은 23,650원인데, 위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VAT포함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1인당 1회선만 가능하며,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가능합니다.

KT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 한도, 하계는 월 1만원 한도로 요금이 할인되며, 전기요금 할인은 위와 같이 한국전력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차상위계층은 12월 내지 3월은 동절기로서 월 12,000원이 할인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월 3,300원이 할인도비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 난방비 할인

난방비 할인

난방비 할인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복지요금 제도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제도이므로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복지요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매월 5천원의 에너지복지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매년 8~10월 사이에 등록한 계좌로 난방공사에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 별도의 요금 차감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 65만원 이내 생활지원, 연간 200만원 이내의 치료비 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문화활동 지원, 교복, 학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차상위계층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전용카드 및 앱을 통해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1회 교통요금이 2천원 미만이면 최대 500원 적립이 가능하고, 3천원 이상이면 최대 900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가입 및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신청 후 수령하기
  2.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하기
  3.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회원가입하기
  4. 회원정보 입력화면 아래 쪽에 있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5. 대중교통 승하차 전에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하기 및 도착하기 버튼 클릭하기

양육비 관련 지원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 복리 위태로울 경우 9개월간 월 20만원
  2.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상위계층 + 만 24세 이하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보험 관련 지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아래의 3가지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의 70% 또는 77.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풍수해보험 사업
  2. 농업인 안전보험
  3. 어업인 안전보험

대출 관련 지원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과다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자감면, 원리금분할상환, 원금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여성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차상위계층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1.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만60세 이상 노인은 안검진을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공무릎 관절수술
    •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기준 12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을 위한 검사, 안경비, 수술비 지원
  3.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예방, 해소를 위한 검사, 치료비 지원

기타

  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4.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는 위 표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줍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아래와 같이 암환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는 추가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성인 암환자
  2. 18세 미만인 암환자
  3. 장애인
  4. 희귀질환자
  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차상위 주거급여

에너지 지원

아래의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조명기기 무상 교체
    • 차상위계층은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을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무상교체해주며, 공사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2. 난방지원
    • 저효율 벽체, 창호,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지원
  3. 냉방지원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농촌집 고쳐주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의 주택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경우 가구당 650만원 한도로 수리비를 지원해주며, 그 정도가 심하면 84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리융자

차상위계층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기본 금리와 비교하여 1%p를 우대해줍니다.

돌봄 서비스

  1.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은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독거노인은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장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 등

  1.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비용 지원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발달재활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1인당 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4. 언어발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1인당 월 22만원 상당의 지원서비스 제공
  5.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 지원
    • 소득기준 관계 없이 가족치료 상담, 부모교육 등 지원
  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36개 장애인 보조기기를 연간 1인 1제품 무료 교부
  7. 장애인 활동지원
    • 등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지원되거나 면제
  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10.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11. 초등돌봄교실
    •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및 간식 무상 제공
    • 학교에 신청
  12. 아이돌봄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만 2세 이하 아동에게는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시간제 돌봄(연 960시간) 서비스 제공함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13.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청소년(초4~중3)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및 직업 교육, 보충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 정부24 신청

기타 지원 등

  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보훈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병원동행 등
  2. 취약농가 인력 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에게 가사서비스 비용 지원(1일 19000원, 연간 12일 한도)

기타 지원 등

  1. 치매공공후견지원
  2.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안테나 지원
  3.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4.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5.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6. 무료법률구조사업
  7. 법률홈닥터
  8.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9. 과학문화 바우처 발행
  10.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 등에게 수신기 보급
  1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12.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월 9.5만원)
  13.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14.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