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시가 조회 방법(+ 오피스텔, 상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 사례)

2024년 기준시가 조회 방법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상가), 건물의 기준시가 조회 방법, 기준시가 계산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시가 조회 및 계산 보이기

기준시가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확인하기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주관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2.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클릭하기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조회 – 기준시가 안내] 순서로 클릭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2. 홈택스 상단 탭 중에서 [조회/발급] 클릭하기
  3. [기준시가조회] 클릭하기
  4.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준시가 안내]를 클릭하기

이렇게 [기준시가 안내]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방법
홈택스 기준시가 안내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거(2005년까지)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까지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1번을 클릭하고, 2006년부터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2번을 클릭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2006년부터~)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2번을 클릭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3번을 클릭하고, 일반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확인은 4번을 클릭하고, 일반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기준시가 확인은 5번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확인 방법

기준시가 공시가격 차이
기준시가 공시가격 차이

토지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따릅니다. 즉, 토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차이,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차이, 토지 기준시가 확인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단독주택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릅니다. 즉,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아파트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릅니다. 즉, 아파트 기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의 조회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오피스텔, 상업용건물(상가), 건물 등이 있으며, 그 기준시가를 조회 방법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조회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합산된 가격입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경우 그 값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의 가격입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1. 홈택스에서 기준시가조회 클릭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홈택스에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상단 탭 중에서 [조회/발급] 클릭하기
  3. [기준시가조회] 클릭하기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클릭하기

4번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 위 홈택스 화면에서는 전체 오피스텔과 일부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찾고자 하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이 조회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기준시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부과 기준이므로 지방세 부과 기준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4. 지번 주소로 조회할 경우, 번지수 또는 건물명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5. 도로명 주소로 조회할 경우, 먼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시가 주소 입력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시가 주소 입력

오피스텔 기준시가 주소 입력

지번주소로 조회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동조회]를 클릭해야 합니다. 법정동조회를 클릭하면 법정동을 조회할 수 있고, 법정동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입력됩니다.

법정동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번지수 또는 건물명 중 1개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검색어와 연관된 오피스텔이 검색되고, 거기서 해당 오피스텔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가까이에 있는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의 기준시가를 조회하고 싶다면 법정동조회를 통해서 역삼동을 선택한 후 번지수를 입력하거나 건물명으로 강남역센트럴만 입력한 후 조회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검색됩니다.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결과
홈택스에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조회 결과

오피스텔 기준시가 결과

  1.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클릭하면 동호수를 선택하도록 상세주소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2. 상세주소로 원하는 동, 층, 호, 기준연도를 선택합니다. 위 오피스텔 중 15.86평을 검색하고 싶다면 해당 층, 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3.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건물면적이 나옵니다. 이 2가지를 알면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계산 방법

호별 기준시가 계산 방법
호별 기준시가 계산 방법

호별 기준시가 계산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구분소유된 세대 하나의 기준시가(호별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X 건물면적

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위에서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중 15.86평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니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4,624,000원, 건물면적은 52.43 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이를 위 호별 기준시가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고, 그 결과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15.86평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약 2.4억원입니다.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X 건물면적
242,436,320원 = 4,624,000원 X 52.43
  • 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에는 부속토지의 기준시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지지분의 기준시가를 구해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기서 건물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값이고, 계약면적, 연면적이라고도 합니다.
평단가 변환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단가(평당 가격)

위 15.86평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4,624,000원이었고, 이를 평단가로 바꾸려면 간단하게는 3.3을 곱하면 되고, 보다 정확하게는 3.305785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15.86평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제곱미터당 약 460만원이고, 평당 1500만원입니다.

(4,624,000원/제곱미터) X 3.305785 = (15,285,949원/평)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아래와 같고,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차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아래에서는 구분소유된 상업용 건물, 즉 상가건물 중 상가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사례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건물을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지도에 표시된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은 구분 상가 건물입니다.

1. 홈택스 기준시가조회 클릭

상가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상가 기준시가)를 조회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대로 클릭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클릭
  3. [기준시가조회] 클릭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클릭

이렇게 4번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나옵니다.

홈택스 기준시가 주소 입력

주소로 상업용 건물 검색하기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2. [지번주소로 조회]를 선택하기
  3. [법정동조회]를 클릭하여 법정동을 선택하면 법정동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됨
  4. [번지수]를 입력하기
  5. [조회] 클릭하기
  6. 관련 건물 목록이 검색되는데, 거기서 맞는 건물을 선택하기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로 조회하면 청우빌딩이 검색됩니다. 청우빌딩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2022년

상가 기준시가를 조회한 결과

건물명(청우빌딩)을 클릭하면 [상세주소 검색]이 나오고, 여기서 [동, 층, 호, 기준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1층, 101호, 2022년을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청우빌딩 101호의 2022년도 기준시가가 나옵니다.

청우빌딩 101호 상가의 2022년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21,512,000원이고, 건물면적은 82.160 제곱미터 입니다. 즉, 위 상가의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약 2151만원입니다.

  • 참고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의 기준시가가 포함된 가액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지지분의 기준시가를 구해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의 평당가(평단가)

기준시가 단위를 평단가(평당 단가)로 변경해보면 청우빌딩 101호 상가의 2022년 기준시가는 평당 약 7111만원입니다.

(21,512,000원/제곱미터) X 3.305785 = (71,114,046원/평)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그리고 기준연도를 2023년으로 두고 검색하면 101호의 2023년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22,166,000원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호별 기준시가 계산

위 강남구 대치동 상업용 건물 중 101호의 기준시가를 조회해보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만 조회되기 때문에 101호의 기준시가를 구하고 싶다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기준시가는 호별 기준시가 계산법에 따라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해당 세대의 건물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상업용 건물 101호의 2022년도 기준시가는 약 17.6억이고, 2023년도 기준시가는 약 18.2억입니다.

2022년 101호 기준시가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X 건물면적
1,768,165,360원 = 21,521,000원 X 82.160
2023년 101호 기준시가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X 건물면적
1,821,158,560원 = 22,166,000원 X 82.160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VS.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부속토지 별도 합산 여부

전국의 오피스텔과 일정한 조건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조회만 된다면 건축물 뿐만 아니라 부속토지까지 포함된 가액입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만의 기준시가이므로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를 구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 일정한 조건의 상업용 건물이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주소만 입력 VS. 건물의 정보 입력

위 상업용 건물은 주소만 입력하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조회되지만 나머지 일반 건물은 건물의 나이, 구조, 용도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해야 기준시가가 조회됩니다.

계산 필요 여부

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이므로 호별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물면적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 건물은 건물면적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의 기준시가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 양도

건물 양도시 기준시가 확인

홈택스에서 건물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기준시가를 조회하기 위해 아래의 순서를 클릭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클릭
  3. [기준시가조회] 클릭
  4. [건물기준시가(양도)] 클릭

이렇게 건물기준시가(양도)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나옵니다.

건물 양도시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 계산 위한 정보 입력하기

위 화면은 건물 양도세와 관련하여 기준시가가 필요한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위 화면에서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건물 면적, 구조, 용도, 공시지가, 신축년도 등 다양한 건물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건물 기준시가 계산식에 필요한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식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식

건물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건물면적을 곱해서 구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조정률 등을 곱해서 구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사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에서는 건물기준시가 조회 화면에 건물 정보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건물기준시가에서 건물구조 선택

건물 기준시가 중 건물구조

건물 기준시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취득당시 건물구조]를 입력해야 하는데, 건물구조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클릭하여 새로 창이 나오면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라서 이것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건물구조코드는 자동으로 [04]번이 입력됩니다.

건물기준시가에서 건물용도 선택

건물 기준시가 중 건물용도

위에서 건물구조코드에 [04]가 입력되면 건물용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선택하면 건물용도코드는 자동으로 [42]가 입력될 것입니다.

건물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 입력하기

건물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

  1. 주차장형태가 기계식주차전용빌딩이라면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기계식이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신축년도를 선택합니다.
    • 신축연도는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면 됩니다.
    • 신축연도와 구조별 내용연수는 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3. 건물면적을 입력합니다.
    • 연면적을 의미하며,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4. 취득년도를 선택합니다.
    • 취득년도는 취득당시의 건물구조와 건물용도를 정할 때 취득당시 시점을 결정합니다.
  5. 양도년도를 선택합니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양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양도연도는 양도당시의 건물구조와 건물용도를 정할 때 양도당시 시점을 결정합니다.
  6. 취득당시 건물구조와 건물용도는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건물 구조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기재된 건물 구조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상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다르다면 사실상 구조에 따라야 합니다.
    •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용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르다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장,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기계실 등 용도 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주된 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합니다.
    • 신축년도와 건물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계산합니다.
  7. 양도당시 건물구조와 건물용도도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양도당시 규율에 따른 구조 및 용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8.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 위치지수를 결정하며, 이러한 위치지수 등으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9.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위치지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공시된 이후 양도되었다면 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가 결정됩니다.
  10.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건물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 사례

건물의 주요 정보

건물정보 파악하기

건물기준시가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면적, 신축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기준시가 계산기에 실제 건물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위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였던 상업용 건물의 주소(강남구 대치동 653번지)를 입력한 후 [건축물정보]를 클릭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건물면적이 필요한데, 위 화면의 연면적이 건물면적을 의미합니다.
  • 위 화면의 사용승인 일자는 신축년도를 의미합니다.
  • 건물구조와 건물용도는 주구조 및 지붕구조, 주용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부상 구조 및 용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상 구조 및 용도를 따라야 합니다.
건물 양도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사례

건물기준시가 계산 방법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 건물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였습니다.

  1. 기계식주차가 아님
  2. 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사용승인일자가 1987년이므로 신축년도는 1987년 선택
  3. 위 건물정보에서 연면적이 4711.54 제곱미터이므로 건물면적에 4711.54를 입력함
  4. 취득년도는 임의로 선택함
  5. 양도년도는 임의로 선택함
  6.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취득당시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선택하고,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선택함(여기서 건물구조 및 건물용도는 취득당시 시점에 규율법령을 따릅니다)
  7. 양도 당시 건물구조 및 건물용도를 선택해야 함
  8. 취득 당시(2015년)의 개별공시지가
  9. 양도 당시(2022년)의 개별공시지가
  10. [기준시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함
건물 기준시가 계산 결과

건물기준시가 계산 결과

양도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계산기는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도 계산됩니다.

양도연도가 2022년이므로 2022년 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78만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447,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구한 제곱미터당 금액에 건물면적(연면적)을 곱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는 약 21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연도가 2015년이므로 2015년 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65만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면 제곱미터당 금액이 403,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구한 제곱미터당 금액에 건물면적(연면적)을 곱하면 양도당시 건물기준시가는 약 18.9억원으로 계산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 상속 및 증여

홈택스에서 건물의 기준시가 확인하는 방법

건물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건물기준시가를 조회하되 [상속, 증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클릭
  3. 기준시가조회 클릭
  4.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클릭

4번의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 화면

여기에 건물의 신축년도, 면적, 대수선 년도, 건물구조, 건물용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 사례

건물 양도와 마찬가지로 강남구 대치동 653번지 건물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였습니다.

  1. 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사용승인일자가 1987년이므로 신축년도는 1987년 선택
  2. 위 건물정보에서 연면적이 4711.54 제곱미터이므로 건물면적에 4711.54를 입력함
  3. 상속 또는 증여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함
  4.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취득당시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선택하고,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선택함(여기서 건물구조 및 건물용도는 취득당시 시점에 규율법령을 따릅니다)
  5. 상속 또는 증여시의 개별공시지가
  6. 상속 또는 증여시 조정률
  7. [기준시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함

상속 또는 증여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결과 건물기준시가는 약 18.9억 정도입니다. 이 결과는 위에서 계산한 건물 양도와 관련한 건물기준시가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비슷한 가액입니다.

참고로 6번의 조정률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정률과 관련하여 1번과 2번 중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