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받을 수 있는 최대 월급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 기초연금 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 계산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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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으로 노인(만 65세 이상)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 7. 1.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1. 나이
  2. 국적 및 주민등록
  3. 소득 및 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4. 직역연금 여부 – 원칙적으로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함(예외, 특례 존재함)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중 나이, 국적, 주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다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중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 및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과 2024년 개정된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금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데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1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000원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약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어떤 경우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해당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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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2024년

기초연금 소득 5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2.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
  5.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수입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과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소득(사업, 재산, 무료임차 등)

아래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5가지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 – 근로소득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초연금 중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만 계산됨

우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을 산정할 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해야 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되지만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국외근로로 받는 급여는 포함됨
  •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하여 반영됨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은 일용적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데, 설령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안 준다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해준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70%

예를 들어 남편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70만원이고, 아내의 상시근로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728,000원입니다.

  • (남편 170만원 – 110만원) X 0.7 = 420,000원
  • (아내 150만원 – 110만원) X 0.7 = 280,000원
  • 합계 700,000원 = 420,000원 + 280,000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월급은?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부부가구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월급만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 월급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5,968,571원 – 1,100,000원) X 0.7 = 3,408,000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소득평가액은 약 340만원이고, 이 금액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3,408,000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는 약 596만원 정도의 월급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968,571원 – 1,100,000원) X 0.7 = 3,408,000원

단독가구라면 상시근로소득이 월 약 414만원이면 공제 후 소득평가액이 약 212만원이고, 이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213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142,857원 – 1,100,000원) X 0.7 = 2,129,999원

기초연금 소득 계산 – 사업소득

기초연금에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함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은 건물,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얻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사업소득은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즉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인이 건물,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했다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소득이 반영되고, 만약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임대수입이 있다면 임대수입에서 단순경비율을 공제하여 구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가 반영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우선 반영됩니다.

임대소득은 매월 세입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그대로 합산한 금액이 아니고,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임대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역시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도소매업은 6000만원,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임대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로 매월 1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총 임대수입은 1440만원입니다. 1440만원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단순경비율(42.6%)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6,134,400원입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연간 임대소득은 8,265,600원이며, 월 임대소득은 688,800원입니다.

  • 임대수입 = 120만원 X 12개월 = 1440만원
  • 필요경비 = (120만원 X 12개월) X 0.426 = 6,134,400원
  • 연간 임대소득 = 1440만원 – 6,134,400원 = 8,265,600원
  • 월 임대소득 = 8,265,600원 / 12개월 = 688,800원

참고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수입에 합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사업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인이 음식점으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면서 연간 3000만원의 수입을 벌었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36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음식점에 관한 단순경비율(2021년 귀속 89.7%)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26,910,000원이고, 연간 사업소득은 3,090,000원이며, 월 소득은 257,500원입니다.

  • 음식점 사업수입 = 3000만원
  • 필요경비 = 3000만원 X 0.897 = 26,910,000원
  • 연간 사업소득 = 3000만원 – 26,910,000원 = 3,090,000원
  • 월 사업소득 = 3,090,000원 / 12개월 = 257,500원

기초연금 유튜버 소득 계산 방법

기타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제공사업자(작가, 유튜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는 단순경비율(일반율,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인 분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시 2000만원이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의 단순경비율(64.1%)을 적용한 718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며,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은 598,333원입니다.

  • 2000만원 – (2000만원 X 64.1%) = 7,180,000원
  • 7,180,000원 / 12개월 = 월 598,333원

기초연금 소득 계산 –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구분되고, 연금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민간연금을 말합니다.

  • 민간연금을 매월 수령하면 “소득”에 해당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재산에 해당함
  • 연금 중 국민연금은 재산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함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이 공제되므로, 예를 들어 24개월 납입한 예금의 이자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으로 반영되는 이자소득은 월 3,333원입니다.

  • {100만원 – (4만원 X 24개월)} / 12개월 = 3,333원

기초연금 소득 계산 –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무료임차소득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로 얻는 이득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자녀인지 여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상 거주한다면 그 이익을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 서식(사용대차확인서 양식 확인하기)

무료임차소득 계산 방법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하는데, 0.78%는 연이율이므로 12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 X 0.0078 / 12개월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주의사항

2011. 6. 30. 이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무상 거주 이익은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2011. 7. 1. 이후 자녀에게 증여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어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 계산 – 기본 사례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인 자녀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무료임차소득은 월 39만원입니다.

  • 6억원 X 0.0078 / 12 = 39만원

참고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사실은 노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기타재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무료임차소득에서는 제외합니다.

무료임차소득 계산 – 지분 사례

만약 기초연금 신청인이 자녀와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무료임차소득은 월 19만 5000원입니다.

  • 3억원 X 0.0078 / 12 = 19만 5000원

무료임차소득 계산 – 자녀들 주택 사례

기초연금을 신청한 아버지는 딸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5억)에 거주하고, 그 배우자인 어머니는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4억)에 거주할 경우, 각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미만이므로(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지 않음)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예외 또는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소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청구 또는 지급정지 중인 경우의 기초연금 계산

국민연금 미청구 또는 지급정지 중인 경우

국민연금 미청구, 지급 정지 등으로 실제로 국민연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A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신청일이 늦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1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1

아래의 항목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제외됨
  • 장애, 양육 관련 지원금 제외됨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제외됨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차이점, 중복 수령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2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2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3
기초연금 소득 제외대상 3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등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