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요건이나 혜택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각 연금들이 포함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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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필요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보충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충급여 원칙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수령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보충급여를 원칙으로 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을 모두 계산했음에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적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이미지 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과 관련하여 공적이전소득 중 어떤 소득이 실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부분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중복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이므로 위에서 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연금 등 중복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무원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관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요건이 다르지만 소득인정액 요건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간의 차이점, 중복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거나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표에서 정리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의 차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포함될까?
앞에서 본 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실제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포함될까?
기초연금 소득 계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는 제외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등 무연금자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기준연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포기해야 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며, 국민연금, 직역연금도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낮은 편인데,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포함되니 까딱 잘못하면 기초연금 받으려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통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시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자격 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입해보고 둘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과 기초연금 수령액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이고, 다른 가구원도 없는 1인가구이며, 소득은 기초연금만 있다고 가정한 후 A가 받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와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계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은 A가 1인가구이므로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를 찾아보면 623,36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A가 받는 기초연금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A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므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면 생계급여는 300,188원입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623,368원 – 323,180원 = 300,188원
따라서 1인가구이자 단독가구인 A가 받는 생계급여는 300,188원이고, 기초연금은 323,18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수령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본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하지만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급여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고,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검토됨
기초생활수급자는 외국인 특례가 존재하고, 기초연금은 외국인은 일정 조건의 혼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62만원 이하여야 하고,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배우자 없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23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대상 및 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시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30% 공제해주지만, 장애인, 노인, 대학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0~6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공제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만 소득으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할 때는 108만원을 공제해 준 후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선정되기 유리한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자소득에서 연간 24만원을 공제해주지만 기초연금은 이자소득에서 연간 48만원(월 4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대부분의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일정 요건 하에서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계산 사례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의 고가 주택에 거주한 경우만 무료임차소득만 소득으로 계산하며,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금액을 결정할 때 반영하며, 직역연금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를 할 때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에서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은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서울 기준 9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의 공제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소득환산율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재산의 종류(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거용재산부터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일반재산용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계산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과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모두 자동차는 3가지 분류(소득환산율을 100%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용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분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기준, 자동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원권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지만 기초연금은 회원권을 고급재산으로 취급하여 기본재산액 공제도 없고, 소득환산율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재산의 종류별로 달라지고, 월 1.04% ~ 월 6,26% 인 반면,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일률적으로 월 0.33%(연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눔)입니다. 즉, 기초연금의 소득환산율이 훨씬 작으므로 선정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