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통장잔고

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지역별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통장 잔고에 최대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기초연금 신청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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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금액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기초연금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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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중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환산할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면 크게 2가지(일반재산과 금융재산)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초연금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항공기, 선박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거주 목적인 경우 0.95 곱함)
    • 분양권 –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에서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입목재산, 어업권 – 시가표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 주식,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보험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알았다면 추가로 2가지를 더 정리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우선, 간단한 것부터 정리해보면, 고정자산인 [재산]을 변동자산인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연 4%의 이율을 곱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환산율이 연이율이므로 월소득 개념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서 작성법)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신청인이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비용 만큼은 [기본재산액]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대도시의 전세금 정도를 기본재산액이라고 보고 일반재산에서 전세금 정도를 거주비용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
  2.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3.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예를 들어 A가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아파트(시가표준액 3억원)에 거주한다면, 일반재산(아파트 3억원)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A가 소유한 재산(아파트)의 소득환산액은 55만원입니다.

  • (3억원 – 1억 3500만원) X 4% / 12개월 = 55만원

기초연금 일반재산

기초연금 재산 시가표준액

기초연금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월급, 건물가격, 통장잔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말하고,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종중재산, 문중재산 등 공동재산의 경우 비법인단체 명의로 등기되거나 등기할 수 없는 농지로서 합유등기되면 재산에서 제외되고, 공동명의로 등기되면 지분만큼은 재산으로 인정됨
  • 공시지가가 없거나 무허가, 비과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더라도 행복e음으로 재산가액이 조회된다면 그 가액이 적용됨
  • 상속재산은 상속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처리되며, 상속지분별로 계산함

기초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이나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부채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데, 만약 거주 목적이었다면 95%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인 A가 중소도시에 임차보증금(전세금) 1억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A의 재산인 전세금 1억원은 9500만원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기본재산액 85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33,333원이 됩니다.

  • {(1억원 X 0.95) – 8500만원} X 4% / 12 개월 = 33,333원

반대로 기초연금 신청인 B가 시가표준액 2.5억원의 아파트를 전세금 1억원으로 임대해 준 경우 임대보증금 1억원은 부채로 공제됩니다(다만,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 금액까지 부채로 인정해줍니다).

기초연금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거나 공제한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기존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조회되더라도 제외해야 함
  • 이주비는 부채로 처리함
  •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기타 재산으로 처리함
    • 기타 재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처분한 재산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은 공제하여 산출
  •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재산으로 확인하여 반영해야 함

기초연금 분양권

분양권은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 및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재산 조사일까지 납입된 계약금, 중도금 등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회원권

회원권은 고급 재산에 해당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시가표준액이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회원권이므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적용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회원권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한 박정자씨가 자신이 소유한 대도시 아파트(시가표준액 3억원)에 거주하면서 골프회원권(시가표준액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박정자씨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인정금액은 20,550,000원입니다. 따라서 박정자씨의 소득인정액 2055만원은 선정기준액(약 213만원 또는 약 34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 3억원 – 기본재산액 1.35억원) X 4% / 12개월} + 회원권 2000만원
  • 아파트 550,000원 + 회원권 2000만원
  • = 20,550,000원

기초연금 자동차

자동차 가액 기준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자동차 가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생업용 자동차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기준 – 3가지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1)고급자동차로 분류하여 재산 가액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기본재산액 공제도 없고, 소득환산율 적용도 없음), 2)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는 방법, 3)재산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2.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 고급자동차 중 예외적인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등록원부상의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 기준)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 압류, 멸실, 대포차 등
  3.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말소등록증 제출
    • 대포차량으로 수사종결 또는 판결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비과세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로 보는 경우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고, 만약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매우 불리해지므로 무엇을 자동차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입니다.

  • 건설기계 중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은 동산(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자동차 리스의 경우 보증금액이 일반재산으로 반영되고(보증금만으로 재산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리스 자동차와 관련된 대출은 부채로 반영하지 않음), 자동차가 공동명의라도 전액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사례

기초연금 자동차 계산 사례

아래의 사례는 기초연금 재산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케이스입니다.

  •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차량인데 비과세 차량인 경우 – 비과세이므로 재산산정에서 제외됨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할머니가 65세 미만이더라도 등록 장애인이므로 재산산정에서 제외됨
  • 4천만원 이상 승용차인데 장애인차량인 경우 – 고급자동차이지만 장애인이므로 재산산정에서 제외됨
  • 노인 부부가구가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각 차량이 재산 대상에서 제외됨

아래의 내용은 기초연금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인이 자녀와 공동소유하는 일반차량 – 지분과 관계 없이 차량 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됨
  • 소유하는 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차량인 경우 – 장애인차량은 재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1대는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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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회 절차

기초연금 신청인이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행복e음을 통해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에 일괄 금융조회를 의뢰합니다.

금융기관의 계좌는 계좌당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조회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가입된 연금상품은 모든 금액이 조회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가액

기초연금 금융재산 산정기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회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희망키움통장 등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만기 후 수령시 반영함
  • 주식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채무, 신주인수권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보험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기초연금 신청인이라면 보험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종중재산, 문중재산, 공동재산 등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하면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좌를 대여해주거나 절도나 사기 등으로 이용된 경우
  • 친목회 등 공동 회비 계좌라는 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금융재산 중 일시금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퇴직금, 사망일시금 등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증여된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가액에서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공제한 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은 생활유지자금이 공제됨

일반재산에서 거주비용으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금융재산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기초연금 통장 잔고 얼마까지 가능할까?

소득 없이 전세금과 통장 예금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신청인 A는 부부 2인 가구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아무런 소득도 없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에 1억원의 전세금으로 거주하면서 통장에 예금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통장 잔고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024년 선정기준액

우선 A는 부부2인 가구이므로 2024년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잔고의 최대 금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에 최대로 가까워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통장 잔고 계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우선 일반재산인 1억원의 전세금부터 계산하면 거주 목적이므로 0.95를 곱하면 일반재산은 9500만원이고, 여기서 기본재산액 8500만원을 차감하면 1000만원입니다.

  • 1억원 X 95% – 8500만원 = 1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데, 기초연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과 동일해지는 값이 통장 잔고의 최대 금액입니다.

  • (1000만원 + 통장잔고 – 2000만원) X 0.04 / 12 = 선정기준액(3,408,000원)
  • (3,408,000원 X 12 / 0.04) + 1000만원 = 1,032,400,000원

즉, 부부가구인 기초연금 신청인 A의 통장 잔고에 10억 3240만원이 있으면 선정기준액과 동일해지므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 잔고 최대 금액은 10억 324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존재하므로 통장에 10억 3240만원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기초연금을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최저 연금액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이란 부부2인 가구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비수급자 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인 A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40만원이고, 부부가구인 B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50만원이라면 2024년 선정기준액(부부가구 3,408,000원)에 따라 A가구만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구가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A가구는 소득인정액 34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더하면 총 360만원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B가구의 소득인정액 350만원 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소득역전현상이며,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차감해야 하며, 기초연금은 아래의 2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1. 소득역전방지 감액 전 금액 :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금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통장잔고가 최대일 경우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예를 들어 통장에 10억 3240만원이 있으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0원이므로 작은 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0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2인 가구는 최저연금액(부부가구이므로 기준연금액의 20%)을 지급 받게 될 것이므로 2024년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 53만 5690원의 20%인 107,138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처분

기초연금 재산 처분하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됨

기초연금 신청인이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처분되거나 증여된 재산의 가액(시가표준액 또는 처분한 가액)은 그대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공제되는 부분과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경우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로 인하여 다른 재산이 증가하거나 필요한 곳에 소비했음이 분명한 경우 등 3가지 경우는 그 만큼 공제해줍니다.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1. 타 재산 증가분
    • 처분이나 증여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처분이나 증여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
  2. 본인소비분
  3. 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

종중재산, 문중재산 등의 경우 고유번호로 이체하지 못했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타(증여)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고 보존등기 후에 처분한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처분시 본인소비분 공제해 줌

본인소비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이 있는데,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본인 재산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도 재산에서 차감해주는데,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처분되면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그 만큼 공제해줍니다.

타인에게 임대했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했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연금 재산 처분시 자연적 소비금액을 공제해 줌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서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매월 2,357,329원, 부부가구는 매월 2,864,957원이 소비된다고 간주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처분 사례

예를 들어 단독가구 A가 2024년 3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2021년 10월에 주택을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억원이었고, 이후 A는 매각대금을 생활비나 출처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였고 현재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A는 중소도시에서 전세금 500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가구 A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A가 일반재산(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매각 당시 시가표준액이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될 수 있는 3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생활비나 출처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타 재산 증가분 및 본인소비분 명목으로는 공제할 내역이 없습니다.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될 수 있는 내역 중 자연적 소비금액은 생활비 간주 금액이므로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한 2024년 3월까지 연도별 자연적 소비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면 61,530,000원입니다.

  • 2021년 자연적 소비금액
    • 1,991,975원 X 3개월(2021년 10월~12월) = 5,975,925원
  •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 2,097,351원 X 12개월(2022년 1월~12월) = 25,168,212원
  •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2,217,408원 X 12개월(2023년 1월~12월) = 26,608,896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2,357,329원 X 3개월(2023년 1월~3월) = 7,071,987원
  • 2020년 10월 ~ 2023년 3월 자연적 소비금액 합계
    • 5,975,925원 + 25,168,212원 + 26,608,896원 + 7,071,987원 = 64,825,020원

주택의 시가표준액 2억원에서 자연적 소비금액 64,825,020원을 공제한 후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을 공제하면 53,470,000원이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약 167,250원입니다.

  • {(처분한 주택의 시가표준액 – 자연적 소비금액) – 기본재산액} X 4% / 12 개월
  • {(2억원 – 64,825,020원) – 8500만원} X 4% / 12 = 약 167,250원

즉, 2021년 10월에 처분한 시가표준액 2억원의 주택은 2024년 3월에 약 167,250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부채

기초연금 부채 상환

대출금, 차용금 등 빚은 무조건 차감될까?

부채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 차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빚이 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되는 경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 지자체,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 주택연금 수령액 합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
  •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채(개인 간 부채)
    • 가족 간에 대여한 사채도 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부채로 인정됨
  • 확정일자부 또는 전세권설정된 임대보증금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됨
    • 다만, 기초연금 신청인과 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이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는 단기 신용대출)
  •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연체
  • 단기간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개인 간 부채
  • 차용금에 대한 이자
  • 미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