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7가지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7가지로 정리해보고,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같은 것인지 여부,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의 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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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1. 나이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 별로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달라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국적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소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한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즉,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지급 요건이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지급 요건은 아니지만 보험료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무리 낮거나 아무리 높아도 연금보험료는 최소한 약 3만원 정도이고, 최대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4. 지급 요건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5. 가입 및 신청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늦게 신청했더라도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연계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제외(국민연금법 제6조 등)되지만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연금법 제8조).

7.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3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저 163,560원(기준소득월액 35만원, 가입기간 10년)
  • 최대 1,686,080원(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가입기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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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이란 3가지 사유(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중 연금 방식(매월 지급)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중 일시금 방식
    • 반환 일시금
    • 사망 일시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 종류

지급연령에 도달하였고,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지급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소득이 없어서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 이혼으로 노령연금을 분할 받는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특례노령연금
  • 분할연금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지급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사유 3가지 중 장애나 사망은 사실상 특별한 사유에 속하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므로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것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보다 낮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것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은 어떤 것일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다른 것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은 또 무엇일까?

기초노령연금이란 2008. 1. 1. 시행되었다가 2014. 7. 1. 폐지되었던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동일하지만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오히려 중복 수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관계, 노령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문제는 국민연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경우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당연히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당연히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나이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어떤 연금을 받는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민연금 급여액의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짐

  • 기준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못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지만 장애인인 경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 200%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금액 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산출하는 계산 방법을 사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2024 기초연금 금액 계산(+부부 수령액 사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확정?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40만원, 부부가구 6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대선 공약으로도 거론되었고, 연금 개혁과 더불어 한창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인상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인해 더 문제되는데, 기초연금을 40만원이나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수급자 범위 축소 또는 확대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은 40만원이나 60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인상 시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받나요

기초연금 직역연금

기초연금 제외대상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제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직역연금 예외

기초연금 제외대상 예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라도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연금의 경우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연금연계법 제16조),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직역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계연금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직역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즉, 직역연금 수급권의 재직기간이 짧아서(10년 미만) 연계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직역연금 중 유족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고 오랜 시간(5년 경과)이 지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1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1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중복

위 표는 공무원연금을 세분화한 것인데,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 제외대상이지만 10년 미만으로 재직하여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2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2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3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3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공무원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사학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교직원 역시 퇴직연금 등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제외대상이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경과했다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군인연금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군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도 퇴직연금 등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제외대상이지만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았거나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경과했다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도 퇴직연금 등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제외대상이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경과했다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직역연금 특례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부가연금액 지급되는 경우

특례 규정 두게 된 이유

과거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 연금제도가 변화하여 현재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는 부가연금액이 지급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례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입니다.

이렇게 특례 적용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인 167,400원)이라고 합니다.

특례 규정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이러한 특례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특례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는데, 한번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추후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특례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역연금 콜센터

  • 공무원연금 콜센터 : 1588-4321
  • 국방부군인연금 콜센터 : 1577-909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