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정리하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법, 기초연금 신청 서류(신청서식), 복지로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기간 및 신청 결과 통지 기간, 기초연금 대리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대상자 확인하기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서 작성법) 보이기

기초연금 신청 자격 4가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 여기서 설명함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여기서 설명함
  3. 소득인정액 요건(소득 및 재산)
  4. 직역연금 요건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법 및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신청결과 통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후 기초연금 자격 중 나이, 국적, 주민등록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관할 무관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생업 종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에 문의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기초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복지로에서 기초연금 검색하기
1.복지로에서 기초연금 검색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검색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 버튼을 찾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 창에 [기초연금]을 검색합니다.

2.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선택하기
2.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선택하기

복지서비스 중 기초연금 선택하여 클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여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첫번째 나온 내용이 [복지서비스]이고, 그 중 첫번째로 나온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3.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3.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검색된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4.복지로 기초연금 본인 인증
4.복지로 기초연금 본인 인증

본인 인증하기

인터넷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은 해야 하므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1. 금융인증
  2. 간편인증
  3. 공동인증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하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서 및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1

▶️ 기초연금 신청서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법

  • 1번 : 기초연금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작성함
  • 2번 : 가족사항 작성
    • 부부가구는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할 것
      • 사실혼이나 사실상 이혼이면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체크할 필요 없음
  • 4번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작성함
  • 5번 :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할 방법을 체크해야 함

기초연금에서 어떤 경우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2023 기초연금 금액 계산(+부부 수령액 사례)

기초연금 신청서 2
  • 6번 :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복지급여도 함께 신청하고 싶다면 체크하면 됨
  • 7번 : 기초연금 신청이므로 [기초연금]에 체크하고,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동시신청]에도 체크해야 함
기초연금 신청서 3
  • 10번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면서 지장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방법은 아래에 기초연금 대리신청 방법 부분을 참고하세요.

신분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서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소득 및 재산에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서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모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종, 가출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신고증, 부재선고 신고증, 경찰서에 가출신고한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을 연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초연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 계좌(통장사본)

부부2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부 각각의 동의가 확인된다면 부부 중 한쪽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자가 임차인으로 있다면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초연금 신청인이 임대인으로 있다면 임대보증금을 임대소득으로 반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기초연금 신청인 및 그 배우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소유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이익은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초연금 사실이혼확인서

사실혼확인서 또는 사실이혼확인서

기초연금 신청인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주장하거나 사실상 이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배우자로부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녀, 이웃주민이나 지인 등 2인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사실상 이혼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이)혼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서식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되더라도 추후 기초연금 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부부가구는 부부 모두 신청해야만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기초연금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가능한 때 보다 늦게 신청했더라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루라도 더 받기 위해 사전신청을 원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보다 한 달 먼저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의 만 65세 생일이 2023년 5월 20일인 경우 A는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만 한 달 먼저 할 수 있을 뿐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결과 통지

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

신청 결과는 30일 내에 통지됨

기초연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통지됩니다. 만약 소득 및 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됨

위와 같이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문자, 이메일, 전화를 통지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 자격(국적 및 주민등록)

나이 요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적, 소득 및 재산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연령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 요건

원칙적으로 내국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자와 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신고가 된 경우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는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경우

내국인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우선은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라도 예외적으로 신청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이라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복역 중이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이라도 실종, 행방불명, 가출 등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배우자가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연락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싸인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는 배우자가 존재하는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등을 통해 배우자의 실종, 가출, 행방불명이 명백히 입증되면,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
  • 외국인 배우자

재외국민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복수국적자

만 65세 이상인 내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라면 국적 회복을 해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후 말소된 주민등록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 방법 확인하기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함

내국인은 물론 복수국적자라도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다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해외 이주 신고하여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줍니다.

▶️국적회복 후 할일 확인하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있으면 가능할까?

그렇다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보고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란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은 계속 거주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확인하기

외국인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혼인신고가 필요함

우선 외국인이라도 나이와 소득인정액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인 등록 및 혼인신고를 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봐줍니다.

외국인은 2년 내에는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국인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내국인과 혼인신고한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년을 경과했다면 2년이 넘는 날부터 1개월 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2년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만 2년 넘도록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리신청 방법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등 법에서 정한 대리인도 본인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리인의 범위

기초연금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형제자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기초연금 대리신청 서류

기초연금 대리신청시 제출 서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이라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필서명, 무인 또는 인감을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위임장

기초연금 대리신청 위임장

  • 1번 및 2번 : 기초연금 신청인 및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 3번 : 기초연금을 대리신청 할 대리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를 기입해야 합니다.
  • 4번 : 위임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리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연금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위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와 전화 통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인(신청을 위임한 사람)이 치매 등으로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리인 서명 방법

기초연금 대리신청 서명 방법

만약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부부2인 가구인데, 본인(A)이 직접 신청하면서 배우자(B) 것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A는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인 A를 서명하면서 배우자 란에도 자신의 이름(A)을 서명합니다.

만약 부부2인 가구인데, 자녀(C)가 신청인A와 배우자B 모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란과 배우자 란에 자녀 이름(C)을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