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으면 대처법(+무시,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받으면 해야 할 대처법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법을 알아보고,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급명령에 의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받으면 해야 할 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함

지급명령이란 판사님이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서류만 심리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명백하다면 채무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채무자가 갑자기 법원 지급명령 받으면 당황하게 됨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이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안내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부하려면 빨리 이의신청 해야 함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일 경우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자소송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명칭은 회원가입이 아니라 사용자등록이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면 5월 26일 24:0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비용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기간

채무자는 2주 내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2주 내에 이의신청서만 먼저 제출한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므로 2주와 30일의 기간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법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2. 채권자 이름 작성
  3. 채무자 이름 작성
  4.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짜 작성
  5.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내용
  6. 이의신청 날짜
  7. 이의신청을 하는 채무자 이름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 명칭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채권자와 법원도 소송절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 후)
  3. 법원이 소송절차에 붙이는 경우(공시송달이나 외국으로 송달이 필요한 경우)

참고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은 각하되고,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효력 상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지보정명령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으로 이전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이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소송 말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다시 조정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무시 후 절차

지급명령 무시(지급명령 불이행)

법원의 지급명령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확정됩니다.

  1.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취하한 경우
  3. 법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실제 권리가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면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설령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아직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지급명령 소멸시효 연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관련 판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3.3.31.무렵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피고 1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9.25.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중단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 소멸시효 중단 관련 판례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급명령 소멸시효 중단 후 새로 진행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