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전자소송, 신청서 예시 및 작성법)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비용, 소액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지급명령에서 채권자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후 받아야 할 사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임차인 등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지급명령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후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 정본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일반적인 소송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지만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만을 심사한 후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명칭
  2. 사건번호
  3. 사건명
  4. 채권자 이름
  5. 채권자 주소
  6. 채권자의 소송대리인(변호사)
  7. 채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8. 채무자의 이름, 주소
  9. 채권자가 신청한 청구취지와 원인 – 별지로 지급명령 정본 뒤에 붙습니다.
  10. 지급명령의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명령
    • 채무자는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고지
지급명령 독촉절차안내서

채무자에게 독촉절차안내서가 송달됨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독촉절차 안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지급명령 정본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기초로 내려진 것이고, 채권자의 주장은 별지에 있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도 되고,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송달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 상실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됩니다.

  • 이의신청은 2주 내에 해야 함
    • 9월 2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면 9월 16일 24:00까지
  • 이의신청에는 인지와 송달료 납부가 없음
  • 이의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내림)

==>> 지급명령 받으면 대처법(+무시,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통지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해 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해줍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림

법원은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송달불능사유 중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은 번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사를 한 경우에 발생되며, 채권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해야 함
  • 송달불능사유 중 [수취인불명]은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 발생하며, 채권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 주소보정명령에 기재된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주소보정을 할 때는 새주소신청,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소제기신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함
지급명령 주소보정

채권자의 주소보정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채무자 주소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와 송달방법 등을 선택해야 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과 보정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및 보정서 확인하기

  • 채무자의 주소에 변동이 없으면 [재송달신청]을 선택함
    • 재송달이란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등으로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 [새주소신청]을 선택하고 최근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주민정보요청신청을 해야 함
    • 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음
  • 주소 변동이 없는데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신청(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경위가 송달하는 것을 말함)을 선택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 송달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집행관송달 방식입니다),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결정서

법원은 2가지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회부 결정을 내림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2가지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관하면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합니다.

  1. 공시송달해야 할 경우
  2.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지급명령 공시송달 가능?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발령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권은 업무상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

  • 여기서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 보호 및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 공시송달 신청은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기며(외국은 2개월),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 전자소송

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등록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전자서명과 실명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사용자등록이란 회원가입가 비슷한 거고,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를 말하며, 금융인증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등록 첫 화면의 대시보드에서 [서류제출] 중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하기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위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했다면 자주 찾는 지급명령신청 서류가 나오고, 그 중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 사건명 선택하기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지급명령 당사자 입력하기

사건명, 관할법원, 당사자 입력하기

사건명은 어떤 성격의 금전을 청구하는지 선택하면 되고,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당사자 정보는 채권자의 정보와 채무자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면서 저장해야 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입력하기

청구취지에는 채권자가 청구하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금에 관한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지급명령 청구취지 입력하기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 예시

지급명령 청구취지에는 채무자가 원금 000원과 그에 관한 지연이자, 독촉절차비용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대여금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의 청구취지에 관한 예시 문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지급명령 청구원인 입력하기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예시

지급명령 청구원인에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대여금 청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관한 예시 문구입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같은 해 ○○. ○, 이자는 월 1%를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자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이자를 20○○. ○. ○○.까지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서도 이마저도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계산의 편의상 월 1%를 연단위로 환산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 청구원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시 ○○구 ○○길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 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차이

소액소송 절차

소액소송 절차

소액소송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으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한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액소송 소송비용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의 소송비용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소송비용은 지급명령이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소송비용

지급명령 장점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서류상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10분의 1의 저렴한 소송비용으로 법원에 출석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와 서류만 심사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음
  •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할 때 지급명령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필요 없음
  • 독촉절차비용이 일반 소송비용과 비교하여 저렴함

지급명령 단점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이 됩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주소를 잘 알고 있어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 소송에 비하여 10분의 1로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고, 주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소액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