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4촌(+자녀, 손자, 전원)

상속포기 4촌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 4순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4촌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자녀 상속포기

직계비속 상속포기 판례 변경

과거 법원은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할머니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자녀 상속포기

보통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어서 사망한 자에게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존속 보다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손자녀가 없다면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하므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하거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손자도 해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머니를 제외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물론 할머니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가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상속은 포기해도 계속된다.

상속 순위는 위 표와 같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존재하며, 5순위, 6순위 등은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만약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1순위부터 4순위가 모두 존재한다면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가 상속하게 되고,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가 상속하게 되며, 3순위가 포기하면 4순위가 상속하게 되고, 4순위가 포기하면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상속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인 전원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순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확정).

상속인 전원이 한꺼번에 포기해야 할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한꺼번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꺼번에 하나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도 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상속인 각자의 기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청구인이 여러명인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상속인 전원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4순위인 4촌의 방계혈족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4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까지도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선순위 상속인(1~3순위)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4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고 싶지 않다면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범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 4순위로서 위 그림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혈족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지만 상속순위 3순위이므로 아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 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손자녀(종손)
  • 사망자 부모의 형제자매(백부, 고모, 이모, 외숙)
  • 사망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4촌의 상속포기 방법

4촌은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방계혈족이므로 가계도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계도 작성시 참고하세요.

상속포기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4촌의 입장에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 4순위에 불과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도과시 해결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신청서 4촌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신청서 중 청구원인에는 4촌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 보다 늦게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000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0000. 0. 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된 경우

A가 사망 후 A의 아내와 자녀들이 A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고, 할머니(A의 어머니)가 A의 빚을 상속한 경우, 추후 A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A의 빚이 다시 A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면 기존에 A의 아내와 자녀들이 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 받은 A의 빚을 다시 포기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자의 자녀, 배우자가 대신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및 결격자 대신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대습상속 사유는 민법에서 2가지(사망 또는 결격)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포기는 민법이 규정하는 대습원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상속 포기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