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절차, 추심금 지급요청서 및 추심신고서 양식, 통장압류 걸리는시간, 통장압류 조건, 전자소송을 통한 통장압류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통장압류 비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조건
채권추심 통장압류 뜻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돈을 빨리 갚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강제집행 중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압류(채권압류, 예금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통장압류 불가능함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통장압류 가능함
채권자가 국가에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에게 자신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증서를 말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해 공증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함
채권자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가능한 집행권원 종류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
- 공정증서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확정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기타
여기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인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통장압류에는 집행문이 필요함
판결, 집행증서, 조정조서 등으로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을 받았던 해당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요청하면 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은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조건이 붙여져 있거나 승계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절차
1. 집행권원 및 집행문 준비하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증거 서류(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회 하기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예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 금액 만큼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잘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에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설 신용정보조회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설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보통 20만원 정도이고,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명시신청 인지대는 1000원(전자소송은 900원), 송달료는 52,000원입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신청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도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면 사설 신용정보조회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통장압류 신청하기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얼마의 예금이 되어 있는지 조사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아래에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4. 법원의 통장압류명령 효력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데,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이 압류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양도, 포기, 변제 수령 등 처분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그 채권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 즉, 통장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예금액을 출금할 수 없고, 은행도 채무자에게 예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5.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기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직접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으면 즉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 양식은 은행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첨부서류만 준비해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추심금 지급요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6. 추심금을 입금 받은 후 추심 신고 하기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압류된 통장의 은행으로 가서 추심을 요청하여 예금액을 지급 받으면, 압류된 예금채권 중 채권자가 지급 받은 금액 만큼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 B가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채권자 B가 채권자 A의 추심 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채권자 A와 B는 평등하게 배당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A가 다른 채권자 B의 배당요구를 피하고 싶다면 추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신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통장압류 걸리는시간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는 목적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통장압류 걸리는시간(통장압류 기간)은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부터 추심지급요청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약 2주 정도입니다.
통장압류 방법 – 인터넷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 신청하기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를 클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력하기
- 사건명 : 이미 입력되어 있음
- 청구금액 : 청구내용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의 합산액을 입력함
- 청구내용 :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입력함
- 집행권원 등 표시 : 판결 등의 사건번호 입력함
-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입력함
- 저장하기 클릭
[청구내용]에는 원금의 성격, 이자의 계산 내역, 집행비용,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금 5,000,000원 (대여금) 금 300,000원 (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의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34,800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집행권원 등 표시]에는 집행권원 중 어떤 권원이고,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집행권원 표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통장압류 당사자 입력하기
당사자입력을 클릭하면 아래의 3가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붉은색으로 별표 표시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위 3가지 당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선택한 후 인격 구분(자연인, 법인 등), 당사자명,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제3채무자는 보통 은행이므로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하고,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선택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 대표자 표시 및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전자소송 집행권원
판결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는 집행권원 서류의 아래쪽 하단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신청이유
우선, 통장압류 신청취지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압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다음, 통장압류 신청이유에는 보통 통장압류를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통장압류 신청이유 예시>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지방법원 20○○가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변제충당을 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통장압류의 목적물
여기에는 압류하려는 목적물, 즉 예금채권(통장)의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별지로 편철됩니다. 압류할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예금액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하는 청구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압류 순서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청구금액: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정한 특정 은행의 예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여러 은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금액을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500만원의 청구금액으로 채무자 B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채권자A는 500만원을 각 은행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합계 : 5,000,000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금 2,000,000원정 2.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금 2,000,000원정 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금 1,000,000원정 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아 래 -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통장압류 진술최고신청서
통장압류에서 진술최고신청서란 제3채무자(은행)에게 예금채권에 관한 진술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위와 같이 전형적인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첨부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 비용
통장압류 인지대
통장압류 신청 인지액은 3,600원입니다.
통장압류 송달료
통장압류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각 1명씩인 경우 31,200원입니다. 여러 은행(제3채무자)의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할 경우 은행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송달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 제3채무자 1명 : 31,200원
- 제3채무자 2명 : 41,600원
- 제3채무자 3명 : 52,000원
- 제3채무자 4명 : 62,400원
- 제3채무자 5명 : 72,800원
통장압류 신청 관할 법원
통장압류 신청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