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후 면책이 안되면?(+면책불허가 사례)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될지,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례를 확인하면서 파산선고 복권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은 4가지입니다.

  1. 면책 각하 결정
  2. 면책 기각 결정
  3. 면책 불허가 결정
  4. 면책 허가 결정

면책신청 각하사유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파산신청만 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신청기간(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책신청은 각하됩니다.

면책신청 기각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은 기각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추후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

면책불허가결정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의 면책신청을 불허가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1. 채무자의 행위가 파산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명의변경, 손괴, 헐값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할인하여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 파산원인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신용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깡 등)로 재산 취득한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 서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5.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 감소, 과대한 채무 부담시키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결정문

개인파산 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채무가 증가된 경위, 변제 노력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정도, 채권의 종류, 내용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례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법원은 아래의 사례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의 사안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제쯤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할지 여부, 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파산회생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1. 사기파산죄에 해당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동생 명의로 변경한 사례
  • 채무자가 파산신청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례
  • 채무자가 미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장모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파산신청 6개월 전 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파산신청 후 장모 명의로 다른 자동차를 구입한 사례
  •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면서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다시 회사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며, 회사들 상호 간에도 주식을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사례
  • 채무자가 압류를 피해서 자녀 명의로 5000만원을 이체한 후 사용한 사례
  •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서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례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
  •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채무자가 취득자금 마련 등 기여도가 상당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에게 저렴하게 매도한 사례

1-2. 과태파산죄에 해당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자동차 등을 구입한 후 저렴하게 할인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한 사례
  • 채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뒤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경우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신용카드로 변제해준 경우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채무변제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채무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재고를 일괄 양도한 사례
  • 채무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파산신청 6개월 전에 처조카에게 음식점의 보증금반환채권 등 영업재산을 양도한 사례

2.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

  • 파산신청을 얼마 앞두고 신용카드로 다량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 파신신청 직전에 거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 파산선고 1년 전에 2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경우
  • 실제 물품 구입 없이 104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36만원을 수령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자신의 연간소득이 5000만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여 금전대출을 받은 경우

3. 허위 자료 제출 또는 허위 진술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목록에서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 채무자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명의로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전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 남편의 거소를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이혼당하고 쫓겨나 친척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
  • 채무자가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직업을 일용직으로 기재하고 수입을 월 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 채무자가 의료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일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경우
  • 채무자가 자녀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지인이 임차한 주택에 무상거주한다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무상거주사실확인원을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택 취득 당시 자녀가 소득이 없었고,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자녀가 납부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

  •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1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고급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식대 내지 주대 등으로 부담한 채무가 2500만원 이상인 경우
  • 채무자가 다단계투자 등으로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파산신청 20일 전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아들 유학비로 1천만원,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1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개인파산 면책 주의사항

법원은 아래의 경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래의 사례와 유사하다면 제대로 된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소유자가 채무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 채무자가 파산신청 임박해선 처분한 매각대금 및 그 사용처
  • 채무자가 파산신청 임박해서 가족, 친지 등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소명자료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지급거래 내역이 발견된 경우 거래 경위
  • 파산신청 임박해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 과거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위
  •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위
  •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위

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면책불허가 되면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없음

채무자가 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 기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면책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도 일정기간(5년 또는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 다시 면책신청을 하면 불허가됩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배당 절차를 거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유지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 받았다면 당연히 복권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선고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해결 방법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1

면책불허가 즉시 항고

면책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 받으면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2

복권 신청

복권에는 당연복권과 신청복권이 있는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복권을 통해 공법적, 사법적 제한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변제의 책임까지 소멸될지는 복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산선고 복권

당연 복권

당연 복권 사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공법상 사법상 직업적 제한을 받더라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당연히 복권됩니다(1호 사유).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복권이 가능합니다.

  1.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2.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
  3.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위 당연복권은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풀리는 것 뿐입니다.

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복권 신청
개인파산 복권신청서

복권 신청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면서 나머지는 탕감하기로 합의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복권신청서와 첨부서류로 파산선고 결정등본, 면책불허가 결정등본 등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자료, 채무변제 등으로 변제책임이 소멸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의 남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자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복권신청으로 복권되면 면책허가결정이 된 것과 동일하게 채무변제 책임도 면제되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도 소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