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5년 동안(+면책기간)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후 면책결정까지의 기간, 파산면책 후 신용정보 등록과 해제, 파산면책후 5년 동안 은행거래, 대출, 취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기간

면책결정 기간

채무자의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 결정함
  2. 법원은 파산선고일 또는 면책신청일부터 2개월 내로 채무자 면책심문 기일 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지정함
    • 만약 채무자 면책심문을 한다면 이의신청은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3.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2주 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면책허가 결정문의 송달까지 포함하면 4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산신청부터 면책허가결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보통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송달 불능, 불출석, 기일 연기, 추가 채권신고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기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시기

면책신청에 대하여 각하, 기각, 불허가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면책 허가 결정은 파산채권자 등이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2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면책허가결정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책기간은 영원함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되고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책허가결정이 난 채무는 영원히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될까?

신용거래정보

파산면책 신용정보

신용정보원에서 등록, 해제 등 관리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 신용거래정보(위 이미지 참고)
    • 금융거래정보, 개인대출정보 등
  3.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4.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체납자 정보, 채무불이행자 정보, 파산면책결정 받은자에 관한 정보, 개인회생절차 진행되고 있는자에 대한 정보 등
파산면책 대출정보 해제

파산면책 대출정보 해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각종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정보원에 대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출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런데, 대출정보가 등록된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거래정보 중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는 해제됩니다.

파산면책 연체정보 해제

파산면책 연체정보 해제 및 보존

채무자가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 등은 해제됩니다. 다만, 최대 1년 간은 기록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연체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기간 동안(최대 1년)은 기록이 보존됩니다.
  •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90일 내에 해제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없음
파산면책후 5년 간 공공정보 보존
파산면책후 5년 간 공공정보 보존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대출정보나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관한 정보는 공공정보 중 신용회복지원 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새롭게 등록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대출받았던 사실, 연체된 사실 등은 삭제되지만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시 등록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파산면책 공공정보 해제 및 보존

그런데, 이렇게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관한 정보도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해제됩니다.

  1.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2.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등록사유발생일(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면책결정일부터 5년만 경과하면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고로 채무자가 변제를 통해 채권자를 만족시켰다면 면책결정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1호), 면책결정이 취소되었다면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하므로(2호) 당연히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파산면책후 5년

파산면책은 5년간 보존됨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공공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채무자가 변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면책후 5년 동안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회될 것입니다.

파산면책후 은행거래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회되더라도 은행거래 중 돈을 예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대출

채무자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회된다면, 파산면책결정은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채무자의 대출 신청은 담보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될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면책 후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조회되는 5년의 기간 동안은 대출이 제한될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 신용카드발급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카드회사의 발급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면책후 5년 동안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면책 후 취업

파산 면책 후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복권된 것이므로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면책후 사업자등록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 인가, 등록을 하지 못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결정으로 복권된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도 소멸되므로 제한 없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주의사항

재면책 금지기간

채무자가 과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경우, 그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책임은 영원히 면제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면 다시 면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채무자에게 여러 번 면책을 허용해주면 파산면책 제도를 악용하여 무책임하게 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면책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의 새로운 채무에 대한 면책 신청은 과거의 면책확정 후 5년 또는 7년이 경과한 뒤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면책결정도 취소될 수 있음

면책허가결정이 되면 면책기간은 영원하지만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파산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을 속이거나 협박, 뇌물을 줘서 면책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면책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2년 경과 부인권 소멸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고,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해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