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배당순위, 배당액 계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는 2가지가 있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최우선으로 배당 받지만 나머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경우 근저당권 보다는 후순위로 배당 받고, 가압류채권 보다는 우선 배당 받게 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 배당순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담보물권 보다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배당순위

나머지 임금채권 및 나머지 퇴직금채권의 경우 담보물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지만, 가압류채권 등 일반채권 보다는 우선 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조세 및 공과금 채권 보다 우선 하지만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이 담보물권 보다 우선한다면, 임금채권은 그 조세 및 공과금 채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임금채권, 근저당권, 가압류채권 배당순위

임금채권 VS. 가압류채권 VS. 근저당권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제외)은 (1) 가압류채권액 보다 우선하지만, (2) 근저당권 보다는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 근저당권 > 임금채권 > 가압류채권

선행 가압류인 경우

그런데, 만약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앞서는 경우,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은 평등 배당되므로, 배당 순서가 상대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이므로 안분 후 흡수 배당해야 합니다(91다44407 판결).

  • 근저당권 > 임금채권 > 가압류채권
  • 가압류 = 근저당권

임금채권 배당순위

임금채권 우선변제, 배당순위, 배당액 계산
임금채권 우선변제, 배당순위, 배당액 계산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근로자 A, B, C가 못 받은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월급이 450만원이라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450만원은 1순위로 배당됩니다.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

가압류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여야 하지만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 등기 보다 앞서는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과 가압류채권은 평등 배당 받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일반적인 임금채권은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이므로, 근저당권이 임금채권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금채권과 가압류채권

가압류등기를 했더라도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임금채권 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가압류채권으로부터 흡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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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배당액 계산

1순위 배당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순위로 배당됩니다.

따라서 총 배당액 8560만원 중 1350만원을 각 근로자에게 450만원씩 1순위로 배당합니다.

이렇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7210만원입니다.

2순위 배당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 등기 보다 앞서므로 근저당권자와 평등 배당 받고, 근저당권은 임금채권 보다 앞서지만 임금채권은 가압류채권 보다 앞섭니다.

  • 가압류채권 = 근저당권
  • 근저당권 > 임금채권 > 가압류채권

따라서 가압류채권, 근저당권, 임금채권은 상대방에 따라 배당 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배당 순서가 2순위로 같고,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1단계 안분

1순위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7210만원을 2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 : 4000만원
  • 가압류채권 : 3000만원
  • 근로자 A : 70만원
  • 근로자 B : 70만원
  • 근로자 C : 70만원

2단계 1차 흡수

근저당권은 임금채권 보다 우선하므로 근저당권이 안분 받지 못한 차액(8000만원) 한도로 흡수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이 안분 받은 금액은 각 70만원이므로 총 210만원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2차 흡수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속하는 가압류채권 보다 우선하므로 근로자들이 안분 받지 못한 차액(140만원)을 한도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이 1차 흡수 과정에서 70만원을 흡수 당했지만 이 70만원은 2차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가압류채권자가 안분 받은 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근로자들이 흡수할 수 있는 한도는 각 140만원이므로 총 420만원(=140X3)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액

(1) 근로자 A, B, C는 1순위로 각 450만원을 배당 받고, 2순위로 각 140만원을 받게 되므로 각각 590만원을 배당 받습니다.

(2) 근저당권자는 4000만원을 안분 받은 후 근로자들로부터 210만원을 흡수하므로 총 4210만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3) 가압류채권자는 3000만원을 안분 받은 후 근로자들로부터 420만원을 흡수 당하므로 총 2580만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 3000만원 – 420만원 = 2580만원

(4) 근로자 A, B, C는 1차로 근저당권에게 각자 70만원씩 흡수 당하고, 2차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각자 140만원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2순위에서 각 70만원을 안분 받은 후 1차 흡수 과정에서 각 70만원을 흡수 당하고, 2차 흡수 과정에서 각 140만원을 흡수하므로 최종 배당액은 각자 140만원입니다.

  • 7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1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