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자녀 증여 한도), 누진공제액,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계산 방법
가족 간 증여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이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세율을 곱하기 전에 아예 일정 금액을 공제 해버립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낸다.
가족간 증여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해야 하겠죠.
증여세는 받은 만큼 낸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증여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은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계산해야 억울하지 않겠죠.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채무액
증여세는 특별히 받은 재산에 관하여 낸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5000만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5000만원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중 비과세 되어야 할 증여재산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통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별하게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채무액
가족간 증여세는 일부 면제해준다.
타인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는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가족간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자녀가 혼인을 하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2024
자녀 증여 한도 – 성인 자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3천만원을 증여하고, 1년 전에 4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총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가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면제 한도는 친부나 친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상증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4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 및 이후 2년을 의미함
- 개정 전에는 1.5억원 증여시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1천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5억원이 모두 공제되어 증여세가 0원임
- 신혼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각 1.5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합계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
- 혼인신고를 요건으로 할 뿐 1억원을 결혼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음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추정이나 증여의제 되는 경우에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자녀 증여 한도 – 미성년 자녀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란 증여일 당시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증여 한도
부부 간에 증여를 할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는 6억원입니다. 즉,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원이므로,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성년이나 미성년 구분 없이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우선, 혈족은 혈연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란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하고, 방계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 6촌 이내 혈족 =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 방계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숙부, 고모, 이모)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인척은 결혼하여 발생한 가족관계를 말하며, 배우자 간은 0촌(무촌)입니다.
- 4촌 이내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 =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매형, 형부 등), 이모(3촌)의 배우자(이모부) 등
- 배우자의 혈족 =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시고모, 시삼촌, 장인장모, 처형, 처남, 처삼촌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시누이의 남편, 시동생의 아내, 처제의 남편, 처남의 아내 등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형제, 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즉, 형제자매는 2촌의 혈족(방계혈족)이므로 형제 간, 자매 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1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 며느리 또는 사위 입장에서 시부모님은 1촌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해당됨
- 시부모님 입장에서 며느리 또는 사위가 1촌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됨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칭하는 이유
상증세법 제53조는 가족간 증여시 공제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라고 칭하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는 아예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라고도 부릅니다.
자녀 증여세 계산(자녀 현금 증여 방법)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성년(만 19세) 이전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년(만 19세)부터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에게 최대로 증여할 일반적인 방법
우선, 민법상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이고, 만 19세부터 성년자가 됩니다. 따라서 출생일이 2021. 8. 10. 이면 2040. 8. 10. 0시부터(=2040. 8. 9. 24:00부터) 성년(만 19세)이 됩니다.
2021. 8. 10.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로 증여해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8. 10. (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
- 출생 후 10년 및 1일 뒤인 2031. 8. 11.(만 1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
- 다시 10년 및 1일 뒤인 2041. 8. 12.(만 20세) 자녀 명의 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 + 증여 신고
- 같은 방법으로 10년 뒤마다 5천만원씩 증여 가능
- 자녀 혼인시 1억원 증여 가능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는 세율을 증여세율이라고 하는데, 증여세 세율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단위로 10%씩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곱해지는 증여세 세율은 10%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이면 곱하게 되는 증여세 세율은 20%입니다. 5억원씩 증가하여 10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30% 입니다.
그 다음 구간은 30억원으로 단계가 확 점프하는데 세율은 40%이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입니다. 결국 증여세로 최대 증여 재산의 절반은 받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억원 초과시부터는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이유
원칙적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 세율이 달라서 구간별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아래 구간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때 공제하는 금액을 누진공제액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8억원을 증여하는 증여세 계산사례에서 증여세 계산 방법 2가지 (증여세 합산 방법, 누진공제액 계산 방법)를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1 – 구간별 증여세 합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8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8억원에서 성년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 5천만원을 공제하면 7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됩니다.
7.5억원을 증여세율이 달라지는 3구간으로 나누고, 아래와 같이 각각 구간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1000만원, 8000만원, 75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간별 증여세를 합산하면 1억 6500만원(=1천만원+8천만원+7500만원)입니다.
- 1억원까지 증여세 세율은 10% 이므로 1천만원(=1억원 X 10%)
-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증여세 세율은 20%이므로 8천만원(=4억원 X 20%)
- 5억원부터 7.5억원까지 증여세 세율은 30%이므로 7500만원(=2.5억원 X 30%)
증여세 계산방법 2 – 누진공제액 공제
똑같은 사례에서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8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8억원에서 성년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 5천만원을 공제하면 7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됩니다.
7.5억원의 증여세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이므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1억 6500만원(= 7.5억원 X 30% – 6000만원)입니다.
증여세 계산 사례
5억 증여세 계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5억원 – 5천만원(증여세 면제한도) = 4.5억원
- 산출세액= 4.5억원 X 20% – 1천만원(누진공제액) = 8천만원
- 납부할 세액 = 8천만원 – 240만원(신고세액 공제 3%) = 77,600,000원
2억 증여세 계산
어머니가 성년인 딸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2억원 – 5천만원(증여세 면제한도) = 1.5억원
- 산출세액= 1.5억원 X 20% – 1000만원(누진공제액) = 2000만원
- 납부할 세액 = 2000만원 – 60만원(신고세액 공제 3%) = 19,400,000원
1억 증여세 계산
어머니가 성년인 딸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1억원 – 5천만원(증여세 면제한도) = 5천만원
- 산출세액= 5천만원 X 10% = 500만원
- 납부할 세액 = 500만원 – 15만원(신고세액 공제 3%) = 4,850,000원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3월 6일이라면 증여세 납부 의무 있는 자, 보통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서를 2023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 세무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증여세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와 거주지 관계
국내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증여를 받은 자,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라면 그 재산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국내에 거주하든 아니든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재산을 해외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증여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거주자에게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024 증여세 계산기 사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 증여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중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클릭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알고 싶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하기” 클릭금전으로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간편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부동산, 주식 등으로 증여 받아 상증세법상 증여받은 재산을 얼마의 금액으로 봐야 할지 정확히 모른다면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한 아파트 금액을 얼마로 평가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 아파트 증여세 계산(+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사용 꿀팁!)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여자 관계, 증여 가액 등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 클릭합니다.
- 증여일자 –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인척 등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세대생략 할증과세). 다만, 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2000만원이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40%입니다.
-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무액은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대신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비법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