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소멸시효 중단? (+해결 방법)

통장압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채권자가 통장압류 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 중 채권 소멸시효 5년과 10년,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통장압류 소멸시효 중단
통장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될까?

통장압류와 소멸시효 관계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채무자B의 통장을 압류한다면 채무자B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채권자의 통장압류 방법, 절차, 비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즉, 채권자 A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 B의 재산을 압류한 것인데, 채권자 A의 대여금 채권이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지만 채무자 B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아래에서는 먼저 소멸시효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확인해보고, 통장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뜻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돈을 갚을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는 A는 변제기에 돈을 갚으라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돈을 갚아야 할 변제기가 앞당겨지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진행됩니다.

  •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2회 연체한 다음날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기한이익의 상실 조항),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이자를 2회 연체한 다음 날부터 빌려준 돈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때부터 A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채권 10년
  2. 단기소멸시효
    • 3년
    • 1년
  3. 상사채권 5년
  4.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채권 소멸시효 10년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친구B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친구B의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5년

채권자 또는 채무자 중 한 사람만 상인이라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2020다299122 판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는 상인이 아니지만 은행은 상인에 해당하므로 이 은행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만기일(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 은행 대출약정서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이 있으므로 대출만기일 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시효가 일찍 시작하더라도 은행은 아래의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예금채권 소멸시효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은행이 상인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마지막으로 예금액을 입금한 후 아무런 거래 없이 5년이 지나면 예금액 반환 채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5년 동안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예금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그러나 이러한 소멸시효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아래의 3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신청, 최고 등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줍니다.

  •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이러한 피고의 응소행위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가 응소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의 응소행위는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판 외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한 경우를 최고라 하는데, 최고는 임시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음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압류 등을 취하, 해제 신청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예금채권)에 압류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거나 일부 변제, 담보 제공, 이자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합니다. 새롭게 진행한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까지 경과했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압류 소멸시효

통장을 압류하면 통장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B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가진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통장)을 압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래의 판례(2003다16238)에 의하면 채권자A가 채무자의B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A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채무자B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A가 신청하여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2003다1623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전부가 시효소멸하기 전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임금채권을 제외한 소외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통장압류는 소멸시효가 6개월 중단됨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최고는 소송 외에서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긴 하지만 소송 밖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주장하는 힘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만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시효가 6개월만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통장압류 후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방법

결국 돈을 빌려 준 대여금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대여금 채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지만 예금채권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6개월 뿐이므로 6개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통장을 압류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때 채권압류만 신청하지 말고,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적어도 6개월 내에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즉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추심이 어려운 경우라면 채권자 A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3채무자(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신청시 추심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것
  2.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추심할 것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 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권리행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