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2024 기준 3가지

최저생계비 기준, 3가지 종류의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 2024와 기준중위소득의 관계,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추가생계비 기준,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3가지 종류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2.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 계산이 필요한 최저생계비
  3.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3. 압류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185만원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별도의 계산 없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150만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1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개인회생의 각 최저생계비 계산에 필요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늘어남

우선,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는데, 기준년도와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해가 갈수록 값이 올라가고, 가구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결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원수가 늘어날 수록 해가 바뀔 수록 인상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222만원, 2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368만원, 3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471만원, 4인가구 중위소득은 572만원, 5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669만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2024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

정부는 재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저소득층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인 것입니다.

과거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입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보충 지급되므로 중위소득의 32%를 최대 금액으로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32%) - 소득인정액

1인가구 최저생활비

최저생활비는 최저생계비를 뜻하고, 최저생계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최저생활비는 약 71만원(713,102원) 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즉,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71만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17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83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

개인회생 가용소득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재산 보다는 장래 취득할 소득이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즉, 채무자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에서 세금, 공과금, 생계비, 영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되는데, 이를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개인회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생계비인데, 여기서의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그런데, 개인회생예규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24만원, 2인 가구는 약 207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피부양자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 역시 가구원수(피부양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 피부양자로서 가구원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19세 미만), 형제자매 중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직계존비속은 별거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음),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세

채무자는 월임대료를 생계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가구원수,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가 추가생계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20만원 정도 내에서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그 밖에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이 있거나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역시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장애 여부를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2024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의 1인당 최저 생계비는 약 71만원(713,102원)이고,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 계산시 필요한 1인 최저생계비는 약 124만원입니다.

202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의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17만원(1,178,435원)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 계산에서 필요한 2인 최저생계비는 약 207만원(2,073,693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아래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면서 채무자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 2024

채무자가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데,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면 위 1개월 간의 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압류된 채무자의 통장 예금액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압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찾거나 또는 통장 압류를 풀어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