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방법, 절차(+압류신청서 양식)

급여압류 방법, 급여압류 절차, 급여압류 기간, 급여압류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추심금지급요청서 양식, 추심신고서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급여압류 방법 2가지

급여압류 VS. 통장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통장을 직접 압류하는 경우

참고로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나 재무팀이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해야 할 조치 8가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장압류의 장단점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얼마를 보유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았다면 채무자가 앞으로 얻을 급여 소득 이외에 통장에 이미 가지고 있는 예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장단점

급여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앞으로 얻을 장래의 급여 소득만 압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장점이 더 많습니다.

  • 채무자가 예금액을 보유한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음
  • 통장압류는 일시적인 금전을 압류하는데 그치지만 급여압류는 지속적인 소득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함
  • 채무자의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하면 사실상 목돈도 압류되는 것임
  • 채무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 채무가 전액 변제될 가능성이 높음
  •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급여 지급 팀에 통보될 것이므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가 전액 변제될 가능성이 높음

급여압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채권자가 해결해야 할 조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신청서 작성법을 확인하시고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급여압류신청서 작성법

급여압류 방법(급여압류신청서)
급여압류신청서 1(당사자 표시)

급여압류신청서 중 제3채무자

급여압류 신청서의 제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고, 신청서의 당사자 작성 란 중 제3채무자 란에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직하는 직장을 알았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신 후 주소, 대표이사 등을 기입하시고, 전화번호는 인터넷 등으로 서치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압류신청서 2(청구채권 표시)
급여압류신청서 2(청구채권 표시)

급여압류 청구채권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의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인데, 보통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 기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입하면 됩니다.

급여압류신청서 3(신청취지)
급여압류신청서 3(신청취지)

급여압류 신청취지

급여압류 신청서의 신청취지(청구취지)에는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전형적인 문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급여압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급여압류신청서 4(신청이유)
급여압류신청서 4(신청이유)

급여압류 신청이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청구원인)에는 신청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할 수 있었던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아래의 밑줄 부분).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신청하게 됐다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 ○. ○. ○○지방법원 ○○지원 20○○너○○○ 조정결정에 의한 금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치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급여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설명드린 급여압류 신청서 작성법과 아래의 통장압류 전자소송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압류신청서 5(첨부서류)
급여압류신청서 5(첨부서류)

급여압류 첨부서류

채권자의 청구권에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나타내는 집행권원, 송달증명원과 채무자의 직장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급여압류신청서 6(압류 목적물 표시)
급여압류신청서 6(압류 목적물 표시)

급여압류 별지

급여압류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목적물(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데, 압류할 목적물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지로 신청서 뒷부분에 첨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를 압류할 때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함께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압류로 인해 회사를 아예 퇴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까지 같이 압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아래의 민사집행법의 법 조문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통장압류신청서

통장압류신청서 1

통장압류신청서 작성법

통장압류는 급여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 란에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명, 은행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즉, 급여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직한 회사이지만 통장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계좌의 은행인 것입니다.

통장압류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통장압류의 신청취지나 신청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급여압류신청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통장압류신청서 2(별지)

통장압류신청서 별지

여기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목적물인 통장의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 역시 내용이 길어 별도의 종이(별지)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 예금액에는 압류금지채권 중 하나인 1개월의 생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아래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8호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통장압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압류 절차

1. 집행권원 준비하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인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의 청구권에 집행력이 있음이 인정된 증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재직하는 직장 조사하기

급여압류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이 제3채무자인 채무자의 직장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직하는 직장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직장명, 직장 주소, 대표자 성명, 직장 연락처 등을 기입한 후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채권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의 직장에 추심금 지급 요청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게 송달되면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장으로 연락하여 추심 방법을 문의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에 자체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없으시면 아래의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추심금을 받은 후 추심 신고하기

채권자가 압류한 급여는 비록 채권자가 추심했더라도 채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면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단독으로 충당하고 싶다면 빨리 추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급여압류 기간

급여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인데, 압류 및 추심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직장)으로 송달하면 급여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청부터 송달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2주 후쯤 채무자의 직장에서 급여를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급여압류 피하는 방법 3가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