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간계산 방법, 예시, 판례(날로부터 7일 이내, 1개월 이내)

기간계산 방법 중 기산일 계산 방법, 초일불산입 원칙, 예외에 관하여 정리하고, 날로부터 7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년 이내 등 기간계산방법을 판례를 근거로 들고 예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간계산 방법

기간계산방법
기간계산방법

기산일 계산 – 초일불산입 원칙

기간이 일, 주, 월, 년이라면 초일(첫날)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계약을 3월 1일에 체결했다면, 하루의 시작은 오전 0시(새벽 0시)부터이지만 계약을 새벽에 만나서 체결할 일은 없을 것이고, 보통 3월 1일 오후 쯤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겠죠.

따라서 14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초일)은 벌써 반 정도 지나갔으니 아예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인 3월 2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을 계산하면 15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예외 3가지

예를 들어 3월 1일 새벽 0시에 만나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 후 24시간이 남게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을 계산하면 14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 예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첫날을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2. 당사자 간에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3. 나이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함

만료일 계산

(1) 기간이 일, 주, 월, 년이라면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예를 들어 10월 5일이 기간의 말일이라면 10월 5일이 종료하는 시간인 밤 12시(=24시)에 만료됩니다.

(2)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예를 들어 10월 5일이 기간의 말일인데 공휴일이라면 10월 6일에 만료됩니다.

기간이 몇 일인 경우

날로부터 7일 이내
날로부터 7일 이내

날로부터 7일 이내(일로부터 이내)

(1) 예를 들어 A가 10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10월 1일은 첫날(초일)이므로 제외되고, A는 10월 2일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인 10월 8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초일을 산입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초일이 산입되므로 A는 10월 1일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인 10월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월 7일이 공휴일이었다면 A는 그 다음날인 10월 8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례 –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

어떤 청년A가 급성 장염으로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못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역 소집기일(2011. 8. 4. 목요일)로부터 3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11. 8. 5.부터 기산해야 하고, 3일을 경과하면 원래는 2011. 8. 7.(일요일)에 만료해야 하지만,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1. 8. 8.(월요일)에 만료하는데, A가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 – 7일 이내, 14일 이내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이 전자적으로 통지(2014. 9. 24.)된 경우, 판결문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일의 다음날(2024. 9. 25.)부터 7일이 지난 2014. 10. 1. 24:00(=2014. 10. 2.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판결문 송달의 효력 발생).

상고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문은 2014. 10. 2. 오전 0시에 송달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여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 10. 2.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날은 2014. 10. 15. 이므로, 2014. 10. 16. 제출된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했다는 흠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기록에 의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판결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2014.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상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상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상고인은 2014. 10. 16.이 되어서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문의 상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2014. 10. 2.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고기간은 2014. 10. 2. 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2014. 10. 15. 만료하므로, 2014. 10. 16. 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판례 – 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데,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2017. 6. 15.) 전 20일 이내를 계산하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신청일의 전날(2017. 6. 14.)부터 역산하면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 입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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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계산 방법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이 주, 월, 년인 경우, 예를 들어 기간이 1개월인 경우, 1년 중에 1개월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기 때문에 1개월의 기간은 31일 또는 30일 중에 하나를 골라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 달을 의미하고, 만료일은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160조).

  • 1개월의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30일 또는 31일 중에 골라서 날짜를 셀 것이 아니므로 기산일이 언제인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만료일을 정할 때 기산일의 전일로 하기 때문에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래서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개월 이내 계산

(1) 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계산해보면, 4월 3일 오후 3시쯤 신청했다면, 일단 초일은 불산입되고,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합니다. 만료일 계산은 30일 또는 31일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월의 1개월 뒤인 5월(최후의 월) 중에서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5월 3일 오후 12시에 만료됩니다.

(2)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계약일이 6월 15일이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계산하면 7월 15일(기산일의 전일)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청일이 10월 5일이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10월 4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을 계산하면 9월 5일(기산일의 전일, 역산)까지 발급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3개월 이내 계산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 계약일이 6월 15일이라면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6월 16일부터 기산하고, 3개월을 계산하면 9월 15일(기산일의 전일)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 – 소멸 후 6개월 이내

A가 광업권 설정 출원을 하였으나 광업등록사무소는 기존의 광업권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음을 이유로 불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A는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존의 광업권 소멸 등록일(2007. 7. 27.)은 초일이므로 불산입되고, 그 다음날인 2007. 7. 28.부터 6개월을 계산하면 2008. 1. 27.까지 출원이 제한되므로 2008. 1. 28.에 출원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구합26879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2007. 7. 27.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이 마쳐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법 제16조 소정의 6개월의 출원제한기간은 2007. 7. 28.부터(초일불산입 원칙에 의하여) 2008. 1. 27.까지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설정출원은 2008. 1. 28. 출원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설정출원은 위와 같은 6개월의 출원제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이라 할 것이다.

판례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급의 장애인 A가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었는데 A가 2016. 12. 7. 자동차를 B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되었습니다.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2015. 12. 8.을 기산일로 1년을 계산하면 만료일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 항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