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준조합원 가입조건 및 방법(+비과세 혜택)

준조합원 가입조건, 가입 방법,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지역 농협의 차이점, 조합원과 준조합원 차이, 준조합원 가입비, 예탁금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농협 준조합원 뜻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지역 농협 차이

농협 준조합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농협의 준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지역농협 중에 지역 농축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 농축협은 각 지역의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 조합이며, 2금융권 상호금융입니다.
  •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역 농축협을 관리합니다.
  •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로서 1금융권 은행입니다.

농협 준조합원이란

농축협 준조합원이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역 농축협에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에 준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협 조합원 준조합원 차이

농축협 조합원은 농업인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이 지역 마다 다르지만 최소 100만원 이상인 반면, 준조합원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는 지역 농축협마다 다르지만 1000원에서 1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농협 준조합원 가입조건

농협 준조합원 가입조건
농협 준조합원 가입조건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할 것

준조합원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농협 준조합원 가입비

지역별 농축협이 정한 가입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비는 최소 1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하며, 탈퇴시 반환됩니다. 다만, 탈퇴 사유에 따라 반환액이 다를 수 있고, 반환청구권에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가입한 해당 농축협에 문의하거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농협 준조합원 가입 방법

1. NH콕뱅크 설치 및 회원가입 하기
1. NH콕뱅크 설치 및 회원가입 하기

스마트폰에서 NH콕뱅크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농협은행의 NH뱅킹 앱 설치로는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며, 농축협의 어플인 NH콕뱅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편가입과 농협계좌를 등록하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협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르고 간편가입으로 회원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농협계좌를 등록했네요.

2. 약관 동의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
2. 약관 동의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

약관에 동의하고 간편비밀번호도 등록합니다.

3. 콕팜 클릭하기
3. 콕팜 클릭하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 하단에 있는 [콕팜]을 클릭하고, 다시 [콕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4.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을 위해 농협계좌 등록하기
4.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을 위해 농협계좌 등록하기

준조합원 혜택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준조합원 비대면 가입을 위해서는 농협계좌로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준조합원 가입 화면이 나오지만 가입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어 클릭할 수 없습니다. 결국 농협계좌를 등록하러 갑니다.

5. 농협계좌 등록 및 준조합원 가입 클릭하기
5. 농협계좌 등록 및 준조합원 가입 클릭하기

농협계좌를 등록한 후 다시 하단에 있는 [콕팜]을 클릭하고, 준조합원 혜택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준조합원 가입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6. 준조합원 가입절차 확인
6. 준조합원 가입절차 확인

준조합원 가입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거치면 완료됩니다.

  1. 가입이 가능한 농축협 검색하기
  2. 검색하여 찾은 농축협의 준조합원 약관에 동의하기
  3. 준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
  4. 신분증 촬영
  5. 자필서명
7. 가입 가능한 지역 농축협 찾기
7. 가입 가능한 지역 농축협 찾기

가입하기에 앞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입신청서에 입력하는 주소와 신분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가 다르다면 신분증 뒷면까지 촬영해야 합니다.

  • 만약 뒷면에도 가입신청서상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 받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사 주소를 입력 후 [가입 가능 사무소 찾기]를 클릭하면 가입 가능한 농축협이 자동으로 검색되는데, 만약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비대면으로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농축협이 없다면 농축협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농협 준조합원 혜택

세금우대 예탁금 가입

준조합원으로 가입되면, 비대면으로 세금우대 예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농협 등에서는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결국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 이자의 소득세를 우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탁금의 이자소득세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129조에 의하면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은 1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까지 더하면 이자소득세로 15.4%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예탁금을 넣어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여기서 15,400원이 이자소득세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는 84,600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

농축협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관한 이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우대 혜택이 있었으나, 혜택 축소 또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일몰기한).

최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2)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9%의 세율을 적용되며, 이자소득은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지방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가 감면될 경우, 감면되는 이자소득의 1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특례법으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줬으니 농특세는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계산 방법

(1)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축협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14%)의 10%인 1.4%가 농특세로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원래 이자소득세로 154,000원이 차감되어야 하지만 세금우대 예탁금의 이자라면 14,000원만 차감되므로 1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축협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가 5%로 저율과세 되고(9% 감면), 지방소득세(1.4%)는 비과세 되며,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9%)의 10%인 0.9%가 농특세로 과세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5.9%가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2026년 1년간 발생한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원래 이자소득세로 154,000원이 차감되어야 하지만 세금우대 예탁금의 이자라면 5.9% 과세되므로 59,000원만 차감되어 9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농축협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가 9%로 저율과세 되고(5% 감면), 지방소득세(1.4%)는 비과세 되며,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5%)의 10%인 0.5%는 농특세로 과세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9.5%가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2027년부터 발생한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원래 이자소득세로 154,000원이 차감되어야 하지만 세금우대 예탁금의 이자라면 9.5% 과세되므로 95,000원이 차감되 50,000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협 준조합원 배당금

준조합원으로 가입되면 적금,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등 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실적에 대하여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예금에 가입하거나 우대금리를 받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으면서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협 준조합원 단점

이자소득세의 세금우대와 배당금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익이겠지만 세금우대 있는 예탁금도 가입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가입하여 출자금 보다 세금 혜택이 적을 경우, 금융 거래 실적이 적어 배당금이 미미한 경우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비만 내게 됩니다.

<관련 글>

농협 준조합원 예금

조합원·준조합원 우대통장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1인 1계좌 가입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준조합원 우대통장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이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결산기 평잔 50만원 이상이면 우대하여 최대 연 2.0%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 농축협별로 우대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농축협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조합원 우대통장은 자동이체 실적, 예금 월평잔액 실적, 신용카드 실적 등이 있으면 현금인출 수수료 또는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합원·준조합원 우대적금

농축협 우대적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 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회 1000원 이상 입금해야 하고, 1인당 매월 5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유적립적금 기본이율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0.6% 내에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데, 준조합원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면 우대이율은 최대 0.05%이고, 5년 이상이면 우대이율은 최대 0.1% 이며, 준조합원 우대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0.1%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준조합원 우대예금

농축협 우대예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인당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율을 기본이율로 하고, 최대 0.4%에서 농축협별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데, 준조합원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달라집니다.

농협 준조합원 대출

NH콕비상금대출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는 상품인데, 조합원, 준조합원, 하나로가족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NH콕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장단점, 부결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농협 준조합원 탈퇴

농협 준조합원 탈퇴는 NH콕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탈퇴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입된 농축협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탈퇴시 가입비는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