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법 9 (+ 부가가치세, 고용승계, 채무인수, 경업금지)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고용승계, 채무인수, 경업금지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영업양수도계약서 관련 문제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전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래에 기재된 3~4가지 이슈 이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지만 최소한의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상가매매 포괄양도양수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매하면 상가 매도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상가 매매시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총정리(+ 상가주택 양도세 개정판)

그런데, 상가 매매와 함께 영업권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영업양수도(사업양수도)로 인정받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받는 방법 – 7가지 주의사항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 받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41조는 양도인에게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이러한 의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겠으나 경업금지 의무가 최대 2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판례는 경업금지와 관련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ㆍ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9. 09. 14.자 2009마1136 결정 참조).

노래방, 미용실 등을 영업양도한 경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데, 피해를 입은 영업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양수인이 노래방 상호, 전화번호, 운영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노래방 양도인이 15일 만에 가까운 거리에 최신식 노래방을 인수하여 적극적으로 영업한 사례에서 법원은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채무인수

영업양도 계약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채무가 인수되면 됩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를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만약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했다거나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광고를 표시한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채무인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경우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44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러한 변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채무 없음을 등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법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용승계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고용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고용승계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물론 근로자는 양도업체에서 퇴직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영업 양도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 이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인에게 복직할 수도 없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위 근로자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게 됩니다.

영업 양도 이슈 – 부가가치세, 경업금지, 채무인수, 고용승계

따라서 아직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 단순한 물적시설 양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도 채무인수,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게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양수도 계약에 해당한다면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시 경업금지 문제, 기존 채권채무 인수 문제, 고용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는 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양수도 영업양수도 차이

우선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영업양도는 상법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수도는 양도와 양수를 합한 말이므로 사업양도와 사업양수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심판 사례와 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용어 정리

사업양도, 영업양도 등은 모두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즉, 아래의 계약서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계약서입니다.

  • 사업양수도 계약서
  • 사업양도 계약서
  • 영업양수도 계약서
  • 영업양도 계약서
  • 포괄양수도 계약서
  • 포괄양도 계약서
  • 포괄승계 계약서
  •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영업권 포괄양수도 계약서
  • 영업양도 포괄승계 계약서

일단 양수도는 양도와 양수를 합한 말이므로 사업양수도와 사업양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업양도와 영업양도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사업양도와 사업권 양도, 영업양도와 영업권 양도는 약간씩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 포괄승계 등의 표현이 붙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될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의 목적

양도 계약 취지와 목적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관하여 앙도인 A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B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일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양수도의 대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각종 자산, 권리, 의무 등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가치평가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제2조 (양도의 대상 및 가치평가)
    • 부동산 – 토지, 건물, 설비 등
    • 동산 – 시설, 집기, 상품 등
    • 채권 – 매출채권, 손해배상채권, 임차권 등
    • 채무 – 매입채무, 미지급채무 등
    • 고용승계
    • 인허가, 등록, 신고
    • 지적재산권
    • 기타 권리 및 의무 – 영업양도에 필요한 계약상 권리의무

양수인은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사업에 중요한 임직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고, 그러한 중요한 임직원의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양도인과 근로자의 동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양수도 절차의 이행

양수인 입장에서 사업양도의 대상이 된 자산, 권리 등을 인수 받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조 (양도 절차의 이행)
    • 부동산 인도 및 등기절차 협력
    • 임차권 등 양도 및 명의 변경 협력
    • 동산(물건, 장부, 서류) 인도
    • 근로자들의 퇴직 또는 승계 동의
    • 인허가 등 관련 서류 인도
    • 인허가 등의 지위 승계나 폐업 협력
    •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제3자에 대하여 통지

사업양수도 대금

양도인 입장에서는 사업양수도 대금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 제4조 (양도 대금의 지급)
    • 계약금과 잔금
    • 지급 기일
    • 지급 계좌
    • 분할납부 여부
    • 연체이자 여부

사업양수도 효력 발생일

보통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 체결일이지만 사업양수도는 각종 자산, 권리, 의무 등이 이전되는데, 제세공과금의 납부, 고용승계 등 각종 이슈도 얽혀있기 때문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5조 (영업양도 효력 발생일)
    • 영업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은 0000년 0월 0일이다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

언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구분하여 세금을 부담할 것인지는 사업양수도 효력 발생일이 기준일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 제6조 (세금 부담) 제5조의 영업양도 효력 발생일부터 을이 부담

사업양수도 관련 책임

사업양수도 관련 보증과 책임은 양도되는 사업이 꽤 클수록 구체적으로 작성됩니다. 다만, 일체의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포괄승계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7조 (보증과 책임)
    • 일체의 채무는 제2조의 양도의 대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나 양도 효력발생일 이전에 양도인의 고의 과실로 발생된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짐
    • 제2조에서 규정된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없음을 보증하고 책임짐
    • 소송 관련 이슈 없음을 보증하고 책임짐

사업양수도와 경업금지

양수인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이슈 중 하나인 경업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업종, 형태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8조 (경업금지) 기간, 지역, 영업의 범위
    • 경업금지 기간(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간)
    • 금지되는 업종(동종, 유사)
    • 금지되는 형태(직접, 간접, 경쟁적, 부정적 영향)
    • 기타 임직원 고용 및 고용 제안이나 근로계약 해지 권유 금지

기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회계나 세금 문제, 고객 관리, 거래처 관리 등 기타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더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표현은 명확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서 단점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날짜와 당사자 기명, 주소, 서명날인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