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터넷 가입, 일반 청약통장 비교)

주택청약에서 필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청약통장과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가입자격과 우대금리 부분에서 차이가 나며, 청년을 우대해주는 청약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현재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
  • 연 3천6백만원 이하 소득(근로·사업·기타)
    • 청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일 것(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포함하여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 가능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2년 이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해지되는 경우 포함)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후 최대 10년 동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5%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에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격만 갖춘다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 해지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되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재가입

1인 1계좌 한정이라는 제한만 있을 뿐이므로 가입시에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재가입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가입당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가입 이후 세대원으로 변경됐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우대이율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인터넷 가입

  • 우리은행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 농협은 은행에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협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 국민은행은 은행에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가입자격과 우대금리만 다르므로 아래의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내용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통장입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하면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해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청약통장이 구분되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1개로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하므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능합니다.
  • 1인당 하나의 통장만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별로 1개씩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통장에 가입한 순간부터 주택청약(공공분양, 민간분양)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

이 통장의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에 당첨될 때까지이므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만기나 가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최소 2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납입회차에 추가적으로 24회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500만원

지금까지 납입한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을 넘어서 납입할 수 없고,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납입한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넘어서 납입할 수 있고,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가 점점 높아지며, 이자는 중간에 지급되지 않고, 저축 계좌를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 1개월 이내 = 0
  • 1년 미만 = 연 1%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일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돈을 인출하고 싶다면 저축통장을 해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돈이 필요하다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금담보부 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금액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민간분양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이전)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면 24회만 인정됩니다.

민간분양 청약의 경우 입금한 금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명하는 등 본인 정보 수정 역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및 청약예치금

==>>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청약통장 조건 확인 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대상자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 기준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연 240 만원을 기준으로 96 만원까지)
  • 조건
    •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 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
  • 추징금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지방소득세 별도)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