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기준과 청약통장(+당일, 일시납)

청약 예치금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청약통장이란 무엇이고, 청약통장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주택청약 1순위를 하기 위해 청약 예치금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 예치금 기준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의 법률상 명칭은 입주자저축이며,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가입이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사람마다 1개씩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 중에 어떤 것을 청약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간분양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만기가 없고, 당첨될 때까지 존속되므로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이 당첨되거나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2022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바로가기

청약통장 한번에 입금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청약예치금이 요구됩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청약예치금이 요구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납입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한번에 입금하거나 일시납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민간분양에서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당일에 일시납하더라도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청약통장 조건

공공분양 청약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납입횟수12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6회 이상(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경과한 자

민간분양 청약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 수도권 지역
    •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시도지사에 의해 12개월까지 연장가능)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

청약 예치금 기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기관과 납입횟수를 요구하지만 민간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예치기준금액
  • 수도권 이외 = 가입기간 6개월 + 예치기준금액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 + 예치기준금액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상 당첨이력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이 부분은 어차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의미가 없음)
  • 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예치기준금액과 지역

여기서 위 예치기준금액 표에서 지역은 아래와 같이 3군데로 구분되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주택 청약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면적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1. 특별시(서울) 및 부산광역시
  2. 그 밖의 광역시
  3.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만약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에 건설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예치해야 할 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인천에 거주하여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 해당함) 요건에 맞추어 주택청약 접수 당일까지 추가로 예치금액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