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4, 조정대상지역 연혁, 규제지역 현황, 연혁, 차이점,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연혁, 투기지역 현황 및 연혁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규제지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 사이트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검색이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으로 검색하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검색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법령” 카테고리가 아닌 “행정규칙” 카테고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방문하기
- “조정대상지역”으로 검색하기
- 상단 카테고리 중 “행정규칙”을 클릭하기
- “규칙명”에서 확인하기
- 검색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공고를 클릭하기
검색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첨부파일을 참고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대로 첨부파일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할 파일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운로드할 파일 리스트 중 국토교통부 공고 pdf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문을 살펴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지정일, 해제일을 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규제지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투기과열지구]라고 검색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방문하기
- “투기과열지구”로 검색하기
- 상단 카테고리 중 “행정규칙”을 클릭하기
- “규칙명”에서 확인하기
- 검색된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공고를 클릭하기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첨부파일 버튼에서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투기과열지구 현황, 해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확인방법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인방법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투기지역]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현황 및 비교
현재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2023. 1. 5.자에 지정된 것이 가장 최근 현황입니다.
즉, 2023. 1. 5.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에 지정된 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서울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규제지역 현황(2023. 1. 5.부터 현재까지) 1. 투기지역 - 서울 4개구 2. 투기과열지구 - 서울 4개구 3. 조정대상지역 - 서울 4개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뜻
규제지역이란 2가지(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3가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투기지역이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 2).
투기과열지구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3조).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주택법 제63조의 2).
청약과열지역 뜻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약위축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으며,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규제지역 관련 법령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서 규율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서 규율합니다.
규제지역은 누가 지정할까?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4
조정대상지역 해제(2023. 1. 5.)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 1. 5. 기존(2022. 11. 14.)에 지정되어 있던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21개구 및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해제하였고, 서울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1개구(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성동, 광진, 서대문, 은평, 성북, 마포,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2023. 1. 5.자에 공고된 내용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현황
2023. 1. 5.부터 현재까지 비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 21개구(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성동, 광진, 서대문, 은평, 성북, 마포,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 경기도
- 인천시
-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연혁
최근 아래와 같이 4번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있었고, 조정대상지역 현황, 연혁, 해제 이유, 해제 지역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2022. 7. 5.
- 2022. 9. 26.
- 2022. 11. 14.
- 2023. 1. 5.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서울 전 지역(25개구)이 2016. 11.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 1. 5. 서울 전 지역(25개구) 중 서울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4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즉,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4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 연혁
연혁 | 서울 조정대상지역 |
---|---|
2016. 11. 3.부터 2023. 1. 4.까지 | 서울 전 지역(25개구) |
2023. 1. 5.부터 현재까지 | 서울 4개구 |
조정대상지역 연혁(2023. 1. 5. ~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3. 1. 5.
2022년 11월 14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었는데, 정부가 주택 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규제 정상화를 위해 2023. 1. 5.부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서울 21개구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2023. 1. 5.부터 현재까지)
기존(2022. 11. 14.)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 2023. 1. 5. 해제되었고,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습니다.
-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1개구(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성동, 광진, 서대문, 은평, 성북, 마포,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투기지역 현황(2023. 1. 5.부터 현재까지)
기존(2022. 9. 26.)에 투기지역이었던 서울시 15개구 중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가 2023. 1. 5. 해제되었고, 서울 4개구(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만 투기지역으로 남겨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연혁(2022. 11. 14. ~ 2023. 1. 4.)
2022. 11. 14.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2. 11. 14.부터 경기도와 지방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2. 11. 14.부터 2023. 1. 4.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경기도 일부 지역 –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인천 일부 지역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2022. 11. 14.부터 2023. 1. 4.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1. 서울 전 지역 2. 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조정대상지역 연혁(2022. 9. 26. ~ 2022. 11. 13.)
2022. 9. 26.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7월 5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경기도 등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었는데, 2022년 9월 26일 정부가 지방권 지역들의 매매 가격 대폭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를 이유로 경기도 중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전부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2022. 9. 26.부터 2022. 11. 13.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제되지 않고 남은 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인천, 세종)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의정부시
-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시(서신면 제외)
- 안산시(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안성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 인천 중 동구,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2022. 9. 26.자 기준)
조정대상지역 연혁(2022. 7. 5. ~ 2022. 9. 25.)
2022. 7. 5.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 7. 5.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아래의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
2022. 7. 5.부터 2022. 9. 25.까지 조정대상지역 현황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2022. 7. 5.부터 아래와 같이 해제되어 위 표와 같이 101곳의 조정대상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연혁
2024 투기과열지구 현황(2023. 1. 5. ~ 현재)
2023. 1. 5.부터 현재까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취소선으로 처리된 부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21개구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연혁(2022. 11. 14.~2023. 1. 4.)
2022. 11. 14.부터 2023. 1. 4.까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취소선으로 처리된 부분(경기도 일부 지역)은 해제되었습니다.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경기도 중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22. 11. 14.자 투기과열지구 현황 1. 서울 전 지역 2. 경기도 일부 지역 -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투기과열지구 연혁(2022. 9. 26. ~ 2022 . 11. 13.)
2022. 9. 26.부터 2022. 11. 13.까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취소선으로 처리된 부분(인천 일부, 세종)은 해제되었습니다.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중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제외),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인천 중 연수구, 남동구, 서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연혁(2022. 7. 5. ~ 2022. 9. 25.)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2022. 7. 5.부터 아래와 같이 해제되어 43곳의 투기과열지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 2022. 7. 5.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투기지역 현황 및 연혁
2023. 1. 5. 투기지역 현황
투기지역도 2023. 1. 5.부터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서울 11개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2023. 1. 5.부터 규제지역 3가지 모두 서울 4개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2023. 1. 5.자 규제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1. 서울 4개구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참고로 2022. 11. 14.에는 투기지역에 관한 별다른 지정이나 해제가 없었으므로 기존(2022. 9. 26.)과 동일하게 서울 15개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규제지역 연혁(2022. 9. 26. ~ 2022. 11. 13.)
정부는 지방권 지역들의 매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며 미분양이 확대되면서 지방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022. 9. 26.부터 (1)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서울과 경기도만 남기고 나머지 지방권은 모두 해제되었고, (2)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은 일부만 해제하고, 나머지 지방권은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으며, (3)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와 세종 중 세종만 해제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2022. 9. 26.자 기준)
규제지역 효과
규제지역 규율 법령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통틀어서 규제지역이라 합니다.
-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 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
-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
규제지역 대출과 세금 제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도 제한이 되고, 취득세나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규제지역 청약 제한 등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청약 자격이 엄격해지며, 당첨이 되었더라도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 재건축사업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