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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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4촌(+자녀, 손자, 전원)

상속포기 4촌

상속포기 4촌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 4순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4촌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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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이 2순위이며,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와 공동상속하지만 상속비율은 5할을 가산하며 1순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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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범위(+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척)

혈족 범위, 직계혈족, 방계혈족

혈족은 혈연관계로서 혈족 범위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되고,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되고,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백부, 고모, 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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