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 문자(+ 전세, 월세, 부동산 매매, 내용증명 양식)

계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 요건, 계약해제사유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한 계약해지 공문,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문자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계약해지 통보와 요건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계약 종료 사유

그러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구속력이 있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아래의 3가지 경우에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쌍방이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에 합의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아래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2. 계약을 위반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
  4. 전세, 월세 기간이 만기된 경우(계약기간 만료) – 갱신거절 통보가 필요함
  5.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갱신된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즉, 전세나 월세는 몇 년 동안의 계약기간으로 묶이는 관계이므로 부동산을 1회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매매계약과 달리 2가지 종료 사유가 더 존재하는 것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 중 해지

<임대차계약 종료시 알아두면 좋은글>

계약을 종료시키는 6가지 방법

계약은 체결된 이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체크해보세요.

  1.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을 것 ==>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으로 해제가 가능함
  2.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3. 계약에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4. 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제를 시도해 볼 것
  5.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지 체크할 것
  6. 임대차계약의 경우 만기에 끝내려면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가 필요함

아래에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통보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임대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및 퇴거 통보 문자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래와 같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거부 통보 문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통보 문자를 보내야 하고, 세입자의 퇴거 통보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0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000 아파트 전세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연장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년 12월 10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해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보에 대하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월세 만기 통보 문자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 주소나 계약기간 만료일은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셔야 하며, 문자를 받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전화 통화로 말하시면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 통화도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전세 만기 통보 내용증명

임대인의 전세 만기 내용증명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 주소나 계약기간 만료일은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임차인의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전세금 반환 청구)

세입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려면 중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이사 나갈 생각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000아파트 00동 00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는 000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갱신거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년 12월 10일에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집주인께서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셔야 하며, 문자를 받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전화 통화로 말하시면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 통화도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월세 미납 문자

월세 미납으로 인한 이행 최고 문자
월세 미납으로 인한 이행 최고 문자

월세 독촉 문자

미납된 월세가 2기 연체이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월세 독촉 문자를 보내볼 수는 있습니다.

월세 독촉 내용증명
월세 독촉 내용증명

월세 독촉 내용증명

월세 독촉 내용증명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월세 2기 연체 계약해지 및 연체이자 청구

임대인은 월세 2기 연체를 이유로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및 연체이자 청구에 관하여 연체이자 특약 문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이나 문자 문구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월세 계약해지 및 퇴거 통보 문자

월세 계약해지 통보 문자

일단 월세계약은 2기분 월세를 연체하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월세 납부 독촉 문자를 보낸 후 2기 연체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월세 2기 연체만 만족하면 독촉이나 이행최고 등은 시간을 더 주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월세 독촉 후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요청도 함께 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라는 점 알리기
  2. 임대차계약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4.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이행(원상복구, 주택 인도, 퇴거)을 청구하기
  5. 임차인의 의무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기
  6.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당이득으로 월세가 계속 공제될 수 있음을 알려서 퇴거 촉구하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기타 사유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이행최고 통보 후 계약해지 통보하기

임대인은 이행을 최고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므로 일단 임대인은 먼저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2013다58668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계약 위반)

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위반의 모습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므로 여기서는 임차 주택에 누수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 문자를 보내는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 문자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고, 전세를 월세로 수정하거나 주소, 해지 사유 등은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셔야 하며, 문자를 받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전화 통화로 말하시면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 통화도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 통보

묵시적 갱신 해지 문자 통보(임차인 통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자유롭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문자 문구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수정하거나 주소 등은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셔야 하며, 문자를 받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전화 통화로 말하시면서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 통화도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글>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종료시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계약해지통보서 양식 –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 공문으로 해지를 통보해야만 할까?

과거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 공문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이 되는 마당에 계약해지 통보는 당연히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난감하겠죠? 설령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가 있더라도 돈을 주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하기 편하고, 판사 입장에서 쉽게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 공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렵다면 녹음을 해두면서 문자나 카톡으로 해지 통보를 보내고 그 내용을 캡쳐해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 파기 사유에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는데, 각 파기 사유에 맞게 내용증명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 샘플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통보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특히 여기서 파일명을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제목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문자_카톡
계약해지 통보 문자_카톡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 통보 문자, 카톡

계약해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위 내용증명 양식과 동일한 내용을 구어체로 바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참고로 부동산 매수인이 이행을 최고하는 통보를 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96다35590, 35606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계약파기 사유 정리

계약파기 사유 총정리

  1.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2.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무효
      • 취소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이행거절
      •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3.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 합의 해제

1.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3.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와 취소

무효나 취소는 계약상 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지급 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것도 소급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지는 기존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해제 :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해지 :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로 소멸시키는 것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시키는 것을 법정해제라고 하고,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시키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법정해제권]이라 합니다.

계약해제사유

  1.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2.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3. 불완전이행
  4. 이행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