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과 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보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SH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SH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해낼 수 있도록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공급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구분되는데, 공공임대는 주택 소유권은 서울시에게 있지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탁 받아 관리하고,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
- 대학생 계층
- 청년 계층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계층
-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청년/신혼부부
- 일반공급 –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 – 공공임대
SH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은 2021년도에 모집되었던 공공임대에 관한 경쟁률이 SH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에 2차로 모집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에서 총 호실은 740실이었는데, 약 35000명이 신청하여 SH 역세권 청년주택 경쟁률은 47.2 :1 이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면적별로 경쟁률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 계층 경쟁률은 강서구 등촌동은 61.3 대 1, 영등포구 도림동은 210 대 1, 중랑구 묵동은 40.2 대 1, 광진구 구의동은 222.4 대 1이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재학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아직 학생이라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청년 계층에 비하여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청년 보다 더 많으며, 신혼부부 특공 등 아파트 청약 등에 도전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청년 계층 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 계층 경쟁률은 노원구 공릉동은 29.4 대 1, 도봉구 쌍문동은 21 대 1, 강남구 논현동은 217.8 대 1이었습니다.
청년 계층이라도 지역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났는데, 이는 직장과 얼마나 가까운 지역인지 여부, 직장이 많은 강남에 접근이 가능한 7호선, 9호선 등인지 여부에 따라 경쟁률에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은 직장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작은 평수 보다는 좀 더 넓은 평수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 계층 경쟁률은 용산구 원효로1가는 147 대 1, 도봉구 쌍문동은 20.9 대 1이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 계층 경쟁률은 강서구 화곡동은 144.2 대 1, 마포구 서교동은 585 대 1이었습니다.
202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아래와 같이 2022년 상하반기에는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 근처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 공공임대 몇 곳은 21년 하반기에 모집된 곳도 있습니다.
- 은평구의 구산역 238실
- 송파구의 잠실새내역 298실
- 도봉구의 솔밭공원역 253실
- 용산구의 남영역 774실
- 강남구의 신논현역 345실
- 강남구의 선릉역 299실
- 강남구의 선정릉역 298실
- 관악구의 서울대입구역 201실
- 강동구의 천호역 900실
- 동대문구의 회기역 582실
- 서대문구의 가좌역 124실
- 영등포구의 신길역 162실
- 서초구의 양재역 379실
- 영등포구의 영등포구청역 496실
- 광진구의 군자역 299실
- 은평구의 불광역 977실
- 종로구의 동묘앞역 139실
- 강남구의 선릉역 299실
- 관악구의 구로디지털단지역 24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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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 임대료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우선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6~17제곱미터를 기준, 청년 계층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계층의 임대료가 청년 계층의 임대료 보다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7제곱미터의 보증금은 37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13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7제곱미터의 보증금은 24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8.6만원 정도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28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6.9만원 정도이고,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26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8.5만원 정도입니다.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5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25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9.6만원 정도이고,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중 전용면적 16제곱미터의 보증금은 약 2700만원 정도,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 민간임대 임대료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되는 청년용 전용면적 17제곱미터의 임대료는 보증금 36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원이고, 신혼부부용 전용면적 33제곱미터의 임대료는 보증금 6200만원에 월 임대료 57만원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중 일반공급되는 전용면적 17제곱미터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이고, 전용면적 33제곱미터는 보증금 6900만원에 월 임대료 6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게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비교
역세권청년주택은 어느 임대료가 더 저렴할까?
그렇다면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지역마다 다르고, 각각의 청년주택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지역, 같은 청년주택, 같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수준
-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은 주변시세의 85% 수준
-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은 주변시세의 95% 수준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에 비하여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 비교 사례
최근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인히어쌍문은 21년도에 공공임대를 모집하였고, 민간임대는 22년도 상반기 최근에 모집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각 임대료를 동일한 전용면적(17제곱미터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
- 보증금 2400만원에 월임대료 85000원
- 민간임대 특별공급
- 보증금 2600만원에 월임대료 31만원
- 민간임대 일반공급
- 보증금 3200만원에 월임대료 38만원
즉,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인히어쌍문)의 경우 공공임대는 월임대료가 10만원이 안되는데 비해 민간임대는 월임대료가 30만원대이며, 특별공급 임대료가 일반공급 임대료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
무이자대출지원 대상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 입주예정자에게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대출지원 요건
소득기준의 경우 청년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청년은 2.88억원 이하, 신혼부부는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이자대출지원 내용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청년의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최대 6000만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4500만원입니다.
무이자대출지원 신청방법
입주예정자인 임차인이 무이자대출지원 신청을 하면 SH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고, 3자(임대인, 임차인, SH) 간에 주거비지원 약정서가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SH가 임대인 계좌로 무이자대출 주거지원비를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