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차이, 중복)

공공임대주택 뜻,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자격, 임대주택 소득기준 차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등 각 임대주택 차이점, 중복신청 여부, 임대주택 청약통장 소멸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자격, 비교 보이기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를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참고로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8가지
  • 민간주택
    • 민간분양
    • 민간임대

임대아파트 종류

민간임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공공임대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8가지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
  2. 국민임대
  3. 행복주택
  4. 통합공공임대
  5. 장기전세
  6. 분양전환공공임대
  7. 기존주택 매입임대
  8. 기존주택 전세임대

아래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모집 유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공공임대주택 모집 유형은 3가지가 있음

LH, SH 등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를 추가함에 따라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공급 – 저소득층
  2. 우선공급 – 저소득층 + 특별한 사회적 취약계층
  3. 주거약자용 – 저소득층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모집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함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등의 각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단순히 돈이 없는 계층은 많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층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공급이나 주거약자용은 경쟁이 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저소득층이기도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 보통은 우선공급이나 주거약자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료도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에 관한 비교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1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1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2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2

통합공공임대는 우선공급 유형을 포괄하였음

장기간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통합공공임대란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특징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지금까지 2번의 모집(경기도 남양주 별내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을 하면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물량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세분화하여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실제로 우선공급을 잘 모집하지 않음

반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우선공급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모집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유형이 없음

또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일반 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우선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임대주택 자격

임대주택 소득기준 차이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소득기준 차이

임대주택 종류에 따른 소득기준 차이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하고,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 중 [청년]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세대원 전부의 소득 합계가 아니라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며, 우선공급 중 일부는 소득기준을 검증하지 않으며, 나머지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일반공급 2순위 장애인은 50% 이하, 일반인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나 보통 일반공급으로 모집하며,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금액과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어떻게 요구되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라면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게 되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이 2~억원대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자격조건

==>> 민간임대아파트 총정리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

우선공급 범위

일본위안부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없습니다.

즉, 일본위안부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굳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면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없으므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소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일반입주자이고 1인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 이하여야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17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는 3,018,495원이고,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70%는 3,532,416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입주자 A의 소득이 330만원이라면 국민임대는 신청할 수 없고, 통합공공임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모두 3억 6100만원으로 같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우선공급 범위

국민임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영구임대는 사회적 취약 계층 중에 3가지 경우(국가유공자 등, 등록포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만 우선공급 입주자격 부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1순위

그 대신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 중 북한이탈주민, 일본위안부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족, 노부모부양자, 고령자에게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민임대가 우선공급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모두 실제로는 우선공급을 잘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일반공급으로 포섭하여 1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영구임대가 입주자 선정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영구임대는 입주자격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는 반면, 국민임대는 대체로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이 필요 없는 경우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예를 들어 일반인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는 3,359,099원이고, 70%는 4,702,739원이므로 만약 일반인 A가 3인가구이고 해당 세대의 월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영구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고,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영구임대의 자산기준은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반면, 국민임대의 자산기준은 3억 61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자산 합계가 3억원이라면 영구임대는 신청할 수 없고, 국민임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차이

아래는 통합공공임대(우선공급)를 기본으로 영구임대(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1순위)와 국민임대(우선공급)와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시해보겠습니다.

  1. 철거민 등 – 공공, 국민
  2. 국가유공자 등 – 공공, 영구, 국민
  3. 장기복무 제대군인 – 공공, 국민
  4. 북한이탈주민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국민
  5. 납북피해자, 해외거주재외동포 – 공공, 국민
  6. 일본위안부피해자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7. 등록포로 – 공공, 영구, 국민
  8. 근로자(중소기업, 비정규직, 탄광, 파독) – 공공, 국민
  9. 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 공공, 국민
  10. 아동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 – 공공, 국민
  11. 퇴거한 영구임대입주자 – 공공, 국민
  12.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13. 장애인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또는 2순위), 국민
  14. 청년 – 공공
  15.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16. 신혼부부 – 공공, 영구(수급자인 신혼부부), 국민
  17. 한부모가족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국민
  18. 다자녀가구 – 공공, 국민
  19. 노부모부양자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국민
  20. 고령자 – 공공, 영구(일반 1순위), 국민
  21. 비주택거주자 등 – 공공, 국민

일반공급에 관한 비교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3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3

행복주택 입주자격 특징

행복주택에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 특별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이 없으며, 일반공급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일반공급 1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2. 일반공급 2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3. 산업단지형
    • 산업단지 근로자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특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입주자격 또는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특징

영구임대는 신혼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고령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 일반공급 2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특징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반인에게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차이

우선공급 여부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이 없으나 국민임대는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 VS. 우선공급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하지만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국민임대는 우선공급 없이 일반공급만 모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우선공급을 모집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각 임대조건이 서로 동등하다고 가정하면 국민임대의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소득기준

예를 들어 1인가구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4,024,660원)여야 하고, 1인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 이하(3,018,496원) 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1인가구 청년 A의 소득이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는 국민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국민임대는 세대원 전원의 총 자산 합계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년 계층은 2억 99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만약 청년 A가 속한 세대의 자산 합계가 3.2억원이라면 A는 국민임대는 신청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 신청 가능할까?

행복주택은 일반인을 나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청년도 아니고 고령자도 아닌 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이 아니라면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임대는 일반인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 차이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을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으로도 모집하고, 일반공급으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면 일반공급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을 일반공급으로만 모집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 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차이

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고, 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청년에 해당하고 1인 가구일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170% 이하여야 하며,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1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는 4,024,661원이고,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2,493,470원이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70%는 3,532,416원입니다.

만약 1인가구인 청년 A의 소득이 200만원이면 통합공공임대의 우선공급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1인가구인 청년 A의 소득이 300만원이면 통합공공임대의 일반공급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 A의 소득이 370만원이면 행복주택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반인 신청 가능할까?

공공임대는 일반인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나이와 가족 형태에 따라 분류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좀 더 나아가 8가지 일반공급 유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생 – 행복
  2. 청년 – 행복, 공공(우선, 일반)
  3. 신혼부부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수급자라면 우선공급), 국민(우선)
  4. 한부모가족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일반 1순위), 국민(우선)
  5. 고령자 – 행복, 공공(우선, 일반), 영구(수급자 등이면 일반 1순위), 국민(우선)
  6. 주거급여수급자 – 행복, 공공(우선)
  7. 산업단지 근로자 – 행복
  8. 일반인 – 공공(일반), 영구(일반 2순위), 국민(일반)

장기임대주택 중복신청

임대주택 중복신청
임대주택 중복신청

중복 신청

장기임대주택 4가지 유형(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중복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청
  2. 선정
  3. 입주

우선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4가지 유형 중 서로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같은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선정

우선, 4가지 유형 중 서로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면 중복으로 선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한 유형으로 중복 선정될 수는 없습니다.

즉,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한 유형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빠른 날짜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탈락되고, 늦은 날짜의 것이 최종 선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것
  • 신청 접수일이 빠른 것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것

중복 입주

4가지 유형 중 서로 다른 유형이면 중복신청과 중복선정도 가능하지만 중복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즉, 장기임대주택 4가지 유형(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중 어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대기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입주하였다면 나머지 유형의 대기자 명부에서는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의 기간

임대주택 거주기간
임대주택 거주기간

임대의무기간 뜻

임대의무기간이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이자 매각이 금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즉,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차이

공공주택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임대 : 30년
  • 영구임대 : 50년
  • 국민임대 : 30년
  • 행복주택 : 30년

임대의무기간 중 영구임대주택의 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고, 나머지 임대주택은 30년입니다.

계약기간과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며, 2년마다 입주자격 등이 유지된다면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각 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의 임대의무기간까지 2년씩 연장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이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행복주택에 관한 별표5 규정에 의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계층에 따라 6년, 10년, 20년으로 최장 거주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청년 계층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신혼부부가 된 경우의 최장 거주기간, 청년 계층이 A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 후 B행복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최장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거주기간과 임대의무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란 LH, SH 등 사업자가 행복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청약통장 소멸

보통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고, 동일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당첨 후 청약통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따라서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중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로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소멸되고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소멸과 재사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 공공주택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하게 규정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보통 10년 뒤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모집공고문에 분양전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하고 개량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말하며,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등 특화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공공임대 특례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적지원을 토대로 초기임대료를 규제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데, 임대료가 저렴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 사회적기업 등이 LH의 미활용 토지를 임대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15년 임대 후 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하는 형태
  •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기업 등이 이를 임대하며, 15년 뒤에 사회적기업 등에 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식
  • LH 등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기업에게 임대하면, 사회적기업 등이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

임대주택 자격(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통자격

공공임대주택 공통자격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것이 특징이므로 입주자격에는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 성년
  • 내국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과 청년은 무주택
  • 1세대 1주택 신청
  • 불법전대자 자격 제한
  • 거주지에 따른 신청 제한 –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 거주지에 따른 우선 순위 부여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역 주민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되 관할 지역 주민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성년
공공임대 자격_성년자

성년자인 내국인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내국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가 내국인으로서 세대주이고,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무주택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

무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무주택이라 함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임대 자격_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신청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동일 세대에 속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일 세대 등재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동일 세대 등재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했다면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둘 중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 중 일부가 별도로 신청하려면 입주 전에 세대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실종선고, 가출,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었는데, 행방불명 등인 세대원은 무주택 등의 자격검증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임대주택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양도,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4년이 경과되어야 재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공공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 선정순서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주택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LH, SH,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므로 먼저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인터넷 청약 사이트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S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

==>>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의 청약 사이트 또는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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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분양 절차,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