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기 방법(+ 2023 청약 가점제, 점수표)

청약가점계산기로 가점 계산에 앞서 주택 청약 가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청약가점제 폐지 논의, 청약 점수표(청약 가점표), 청약점수 안정권, 커트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 비율 개선 – 2023년

가점제 비율 개선

기존에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년 가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높은 대형주택은 가점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갑니다.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주택 청약한 신청자들 중에서 일정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약 추첨제 1순위 확인 하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렇다면 청약 가점제는 어떤 유형의 주택청약에서 이용될까요?

청약 가점제

  •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
  • 민간분양 중 노부모부양 특공

점수표로 입주자 선정(가점제는 아니지만 가점제와 유사한 방식)

  • 배점기준표
    • 민간분양 중 다자녀 특공
    • 공공분양 중 다자녀 특공
  • 가점항목
    •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즉, 청약 가점제는 민간분양 중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며, 민간분양 중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이러한 가점제 방식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민간분양 중 다자녀특공은 가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분양은 가점제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점수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공분양 중 다자녀 특공은 배점기준표를 이용하고 있고,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항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가점항목 확인하기

청약 가점제 추첨제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일반공급 물량 전체를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확인하기

그렇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떤 비율로 적용될까요?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자 등에게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즉,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고,
  • 규제지역일수록 가점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중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점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절반씩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중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점제는 75%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 청약과열지역 중 85제곱미터 초과라면 가점제는 30%만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어디인가?

청약가점제 폐지

현재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똑같은 무주택자라도 20~30대 보다는 무주택 기간이 더 긴 40~50대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세태를 고려하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약 추첨제 100퍼센트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청약 추첨제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이러한 이유로 청약가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낮은 출산율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가점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 점수표
청약 점수표

청약 점수표

청약 가점표

청약 가점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한 표입니다.

  • 무주택기간 = 0~32점
  • 부양가족수 = 5~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17점

청약점수 만점

청약 가점제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84점(= 32 + 35 + 17)이 만점입니다.

==>>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청약 가점 커트라인, 청약점수안정권 확인하기

아래에서는 청약 가점 항목 3가지를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가점제

무주택자 VS. 무주택기간

일단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구성원 전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하기

그러나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가 부여되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0점이고,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할 수록 2점씩 점수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6개월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점이고,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점, 이런 식으로 2점씩 높아지면서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계산

==>> 무주택기간 계산기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혼인신고일과 만 30세 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던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기산함

주택 소유 여부,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에 따른 무주택기간 계산은 위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 부양가족 기준
청약 가점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가점

부양가족이 0명이면 최하 점수인 5점이고, 부양가족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여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35점입니다.

청약 가점 부양가족 기준

  •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됨
    • 배우자 분리세대도 포함됨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세대주 여부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었다면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
    • 무주택 여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하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에 포함됨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는 포함됨
  •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여야 부양가족에 포함됨
    •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함
    • 혼인 중인 자녀, 혼인했었던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점이며, 그 뒤로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점씩 늘어나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17점입니다.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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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계산기 이용 방법

청약 가점 계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관한 각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이용 방법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바로 가기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가점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하기
  1.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무주택기간 선택하기

2.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먼저 첫번째 항목인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0점인 유주택을 선택해야 함
  • 무주택자라도 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0점을 선택해야 함
부양가족 수 선택하기

3. 청약 가점제의 두번째 항목인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기 위해 4가지에 대한 인원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4. 청약 가점제의 세번째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년월일도 입력하도록 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의해 미성년자때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무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동안 가입한 것은 최대 2년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