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란 무엇이고, 청약 가점제, 청약 순차제와 간단히 비교하여 알아보고, 청약 추첨제 자격 조건과 청약 추첨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순차제
청약 가점제
청약가점제란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약 추첨제
청약 추첨제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점제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신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예상해볼 수 있지만 추첨제는 어떠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뽑는 것입니다.
청약 순차제
순차제는 가점제나 추첨제와 달리 ‘순차제’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다시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그 우선 순위를 두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청약점수 안정권, 청약 가점 커트라인 2022(+서울, 경기도)
청약 추첨제 자격
청약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입니다.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른 가점제 비율에 의해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 가점제에서 낙첨된 경우
- 1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원
- 민간분양 일반공급 2순위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중 30%를 소득기준 초과나 1인가구가 청약하는 경우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중 30%를 소득기준 초과할 때 청약하는 경우
-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각종 입주자 선정방법 이용시 경쟁이 있을 때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우선,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인지 여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가점제 방식에서 낙첨된 경우, 1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원이면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과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에서 추첨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과 세대분리 | 민간분양 일정 | 위장전입 |
30세 미만 세대분리 |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
30세 이상 세대분리 |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 청약과열 투기과열 |
한지붕 세대분리 | 무주택 기준 | 생애최초 특공 |
신혼부부 특공 | 1인가구 특공 |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
청약 추첨제 1순위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중 아래의 4가지 경우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추첨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청약 추첨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른 가점제 비율에 의해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
- 가점제에서 낙첨된 경우
- 1주택세대구성원
-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원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아래의 2가지 경우는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고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모집호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더 많은 경우
-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함
- 25%를 무주택세대구성원 + 1주택세대구성원(기존 주택 처분조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이거나 수도권, 광역시이고, 모집호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는 사실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이 무주택 특례를 통해 무주택으로 인정되면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기존주택 처분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2순위
1순위가 미달해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것이므로 2순위 청약 신청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일반공급 2순위 추첨제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 2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의 물량은 우선공급하고, 20%의 물량은 일반공급하며, 나머지 30%의 물량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중 추첨제로 진행되는 것은 소득기준을 초과했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했거나 1인가구로서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추첨제로 할당된 30% 물량에서 청약 추첨제 1순위가 되려면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소득기준만 갖추지 못함),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 1인가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역시 생애최초와 마찬가지로 50%는 우선공급으로, 20%는 일반공급으로, 30%가 추첨으로 선정되는데, 추첨제는 소득기준을 초과했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한 경우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자산기준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 물량에서 청약 추첨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특공 자격 중에서 소득기준만 갖추지 못할 뿐 나머지 자격 조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나머지 자격 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