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2023년 소득기준, 무주택,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란 무엇이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조건 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일반공급 소득기준 등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공급 무주택

1순위 청약 자격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남들보다 특별한 공급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반공급에서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공급 1순위라 합니다.

즉,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지는 못하지만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일반공급 1순위라 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2순위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순위에 비하여 후순위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공급 2순위는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 세대수에 미달할 경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순위가 미달되지 않고 초과되면, 2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일반공급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2순위는 청약도 못해보고 끝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파트를 일반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만 청약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2순위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차이와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5가지

  1. 거주지역
  2. 무주택 여부
  3. 청약통장
  4. 소득기준 여부
  5. 자산기준 여부

거주지역 조건 – 청약가능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주지역 조건은 일반공급은 물론 특별공급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인천광역시이고, 인천의 인접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가능지역은 인접지역인 수도권이므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차이

==>> 사전청약 포기할 경우와 본청약 포기할 경우의 차이점

2023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2022.12.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이 개정되면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일반공급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2. 일반공급 물량의 80% 중 남은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갖춘 자 및 1순위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3. 다시 남는 일반공급 물량이 있다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일반공급에서 1순위로 마감될 것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청약이라도 시도해보기 위해서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을 1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민간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여부

반면,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유주택이어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일 경우 가점제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점이 부여되지만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이 가점으로 산정됩니다.

즉,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무주택이 아니어도 1순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주택은 가점항목 중 하나이므로 결과적으로 무주택인 사람만 1순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또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 이외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 수가 더 많으면 추첨제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조건 확인하기

따라서 민간분양 역시 일반공급을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무주택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포함됩니다(단순한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함).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 이외의 다른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청약과 세대분리민간분양 일정위장전입
30세 미만 세대분리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30세 이상 세대분리중복청약
재당첨제한
청약과열
투기과열
한지붕 세대분리무주택 기준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1인가구 특공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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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통장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민간분양은 청약예치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 수도권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통장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 수도권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비수도권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

==>> 어떤 경우에 청약예치금을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청약통장

그런데, 만약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한다면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하고, 납입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청약예치금을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과 자산기준(일정 금액 이하)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의 경우 특별공급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천 49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자산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의 일반공급 1순위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또는 청약예치금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민간분양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규제지역의 의미, 범위, 어떤 지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