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중복, 1순위, 2순위 차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를 정리해보기 위해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간의 차이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다자녀 가구 등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9억원의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건설물량의 5~30% 정도를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약 유형입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비교하여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지역우선 공급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한 자에 비하여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4조).

또는 특별공급 중에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

우선공급 일반공급 차이

우선, 일반공급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하는 유형
  •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 해당 건설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거나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는 먼저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본 후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을 서로 비교하여 아래에서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공분양-특별공급-일반공급-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공공분양

  •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요구
    •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 청약통장 조건
      •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 생애최초 특공 자격 정리

특별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 생애최초는 저축액 600만원 이상(선납금 포함)
  • 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함
    •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소득기준 필요함
  • 자산기준 필요함

==>>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정리

==>> 신혼부부 특공 정리(소득기준 등)

일반공급 청약 자격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 세대주일 것
      •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 세대주 요건
    •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소득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 자산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일반공급 2순위 자격

  •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함
    • 소득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 자산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미만
      • 세대주 아님
      •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자격과 일반공급 자격 정리 – 민간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 – 민간분양

  • 청약가능지역 거주할 것
  • 노부모부양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요구됨
    • 지역에 따라 2가지가 달라짐
      • 청약통장 조건
      • 세대주 요건

==>> 생애최초 특공 자격 확인하기

참고로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민간분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O
  • 민간분양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X

그러나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할 때 가점제 항목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점제 득점을 위해서는 무주택이 필요한 결과가 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특별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 특별한 사유(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청약예치금 납입)
    •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의 청약통장 조건과 동일함
  • 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필요하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 신혼부부과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 노부모부양과 다자녀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일반공급 청약 자격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조건은 지역별로 다름(수도권, 수도권 이외, 규제지역)
    •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청약예치금)
      • 공공주택지구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 세대주일 것
      •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없을 것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 요건
    •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5가지 확인하기

==>> 청약 예치금 조건 확인하기

일반공급 2순위 자격

  •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한 요건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일반공급 2순위가 되는 경우
    • 규제지역에서 요구되는 강화된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하
      • 청약예치금 기준 미달
      • 세대주 아님
      • 세대원 중 하나가 5년 이내 당첨 이력 있을 것
      • 세대원 중 하나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1순위에서 요구되는 청약통장 조건 갖추지 못한 경우
      • 다만 2순위라도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특별공급 일반공급 차이

공공분양

  • 청약통장 조건
    •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납입횟수(6회, 12회, 24회 이상)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특별공급은 무조건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청약하는 경우만 기준을 갖추면 됨
  • 세대주 요건
    •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민간분양

  • 청약통장 조건
    • 특별공급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동일
    •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기간(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청약예치금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특별공급은 2개로 구분됨
      • 신혼부부 특공 및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함
      • 다자녀 특공 및 노부모부양 특공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세대주 요건
    •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은 세대주 요건 필요
      • 생애최초는 일반공급 1순위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일반공급 1순위는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생애최초는 규제지역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 없음
      •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 필요함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1순위 2순위는 보통 일반공급에서 구분되는 순위이지만 특별공급 중에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 노부모부양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순차제 => 추첨
  • 생애최초
    •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 신혼부부 특공
    •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구분됨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모두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름
        • 1순위(자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순위는 가점항목 다득점순 => 추첨
        • 2순위(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
          • 2순위는 추첨으로

==>> 신혼부부 특공의 가점항목 확인하기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의 순위

  • 다자녀가구
    • 지역우선 공급기준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 수 많은 자 => 공급신청자의 연령
  • 노부모부양
    • 지역우선 공급기준 => 가점제 => 추첨
  • 생애최초
    •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구분됨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 신혼부부 특공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물량 구분함
      • 3가지 경우 모두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 추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차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함
  • 소득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 자산기준 필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필요함
  •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등)을 갖추지 못함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시기 차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하려는 호수 보다 미달되는 경우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순차대로 선정되고, 동일한 순차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일반공급 2순위 내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함

  1.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 많은 자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 차이점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모두 아래의 4가지 요건은 동일합니다.

  • 청약가능지역 거주 필요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필요 없음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필요 없음
  • 청약통장 가입은 해야 함

일반공급 2순위는 일반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청약통장 조건, 세대주 요건, 5년 이내 당첨 이력, 2주택 이상 소유 등)을 갖추지 못함

입주자 선정 방법 차이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고, 일반공급 2순위는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됨

==>>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확인하기

==>> 청약 추첨제 1순위 자격 조건 확인하기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1인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함
      • 다만,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됨
    • 같은 주택단지에서 같은 유형(특별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으로는 청약 불가능
    • 다른 주택단지에서 청약 불가능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 2인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 같은 주택단지에서 다른 유형(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은 가능함
      • 규제지역은 특별공급만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부적격
      • 비규제지역은 모두 인정됨
    • 같은 주택단지에서
      •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을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 2인이 각각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면 판단이 필요함
    • 다른 주택단지에서
      •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특별공급을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 2인이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면 판단이 필요함
      • 2인이 각각 일반공급과 일반공급을 청약하면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