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대학생, 백수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2024년)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을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대학생, 취준생, 백수 등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것은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은 사업자가 8월말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틀리다면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나의 소득자료 조회 하기

대학생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충족하면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년, 청소년 등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청소년, 청년, 대학생, 취준생, 대학원생 등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분리해서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세대분리 방법)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중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특수고용직은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이와 관련된 법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소득세법의 용역제공자(특수직 종사자)
  •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중에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군인 근로장려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장려금

2021.12.31.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하거나 부양자녀가 대한국민 국적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장려금 전문직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래의 전문직인 경우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근로장려금 백수라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즉 무소득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아래의 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종사자, 어업종사자
  • 비과세대상 농업소득
  •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사업)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부모님, 시부모님, 자녀로부터 받은 급여 등)
  • 인정상여
  • 3가지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없이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

기타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고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과거 고소득 근로자라도 연간 근무한 개월 수가 적으면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2.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4대 보험

4대 보험이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자료가 제출되면서 4대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폐업 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하거나 폐업하여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용직, 신규사업자, 수입이 일정 요건 미달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