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신청기간 지나면 대처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3가지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정리하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대처법, 근로장려금 조건(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기준, 지급액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4가지가 있는데, (1) 보통은 정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 (2)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면 되고, (3)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 신청이 불필요(불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 종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액수
1상반기 신청2023.9.1.~9.15. 35%
2하반기 신청2024.3.1.~3.15. 정산
3정기 신청2024.5.1.~5.31. 100%
4기한 후 신청2024.6.1.~11.30. 90%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차이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간 총 소득이 집계되는 12월이 지나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 중에 신청하고, 9월말에 지급 받게 됩니다. 즉,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9월말에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같은 해 9월 중에 신청해서 12월말에 35%를 지급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말까지 지급 받습니다. 즉,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고,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 지급액은 정기 금액보다 9개월 빨리 지급 받게 되고, 하반기 지급액은 정기 금액 보다 3개월 빨리 지급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2023년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지급 받기 위해 2023년 소득을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2번에 걸쳐 신청하는 것이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간지급일
(지급기한)
상반기 신청2023.9.1.~9.15. 2023. 12. 31.
하반기 신청2024.3.1.~3.15. 2024. 6. 30.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하반기 금액은 반기 정산(연간 근로장려금을 재산정한 후 상반기 지급액 공제)을 거쳐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란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그 다음 해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 3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기간(2024. 5. 1. ~ 5. 31.)내에 못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청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2024. 5. 1. ~ 5. 31.)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11월말까지(2024. 6. 1. ~ 11. 30.)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 12. 1.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청이므로 신청인이 2024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못하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데, 늦어도 2025년 1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정기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된 숫자 8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은 상태라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는 입력해야 합니다.

(3) 모바일 손택스(애플리케이션)

안내문에 기재된 큐알코드를 찍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대처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지나면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신청기간(2023.9.1.~9.15.) 내에 못했다면,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신청기간(2024.3.1.~3.15.) 내에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지나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선택적 관계이므로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상반기 신청도 못하고, 하반기 신청도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신청기간(2024.5.1.~5.31.) 내에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지나면

만약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도 신청기간(2024.5.1.~5.31.)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 역시 신청기간(2024.6.1.~11.30.) 내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지나면

만약 기한 후 신청마저 기간(2024.6.1.~11.30.) 내에 못했다면, 더 이상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3. 12. 31.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기준재산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2.4억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4억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4억원
미만

2024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 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산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가구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산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을 말함
  •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기준(2.4억원 미만)이 달라지지는 않음
  • 가구원이 많으면 합산해야 하는 재산이 많아지므로 사실상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재산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인은 자신이 속한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는 3가지(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으며,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세대분리를 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방법

근로장려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찾는 방법, 둘째,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여 찾는 방법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2024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먼저 근로장려금 계산식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며, 총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실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위 계산식을 기초로 만들어진 산정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는 법 및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감액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50%가 차감되며, 기한을 지나 신청해도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팁!

  • 해마다 9월말까지만 한달 정도 더 빨리 지급되기도 하므로 올해도 정기 지급일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인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인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언제를 기준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