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과 정기 금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2023년)
2023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합니다.
-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3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나누어 신청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 둘다 신청이 가능할까? :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정기 반기 차이, 중복)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 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전화(☎1544-9944)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애플리케이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정기신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2. 12. 31.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럼 거주자이고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2023년 개정판
2023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 가구 유형 판단 기준 및 세대분리 방법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세대분리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가구 | 개정 전 | 개정 후 |
단독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고, 지급일에도 정기 지급일과 반기 지급일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신청기간인 5월이 끝나고 난 뒤 3개월 이내 심사하여 결정한 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9월입니다.
참고로 3개월 간의 심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2023 근로장려금 정기 금액
우선,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계산된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총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은 위 표에 적힌 계산 방법이 반영되긴 하지만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즉, 부부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상에서 자신의 case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구간을 찾고, 거기서 다시 자신의 case에 맞는 [가구원 구성]을 찾아 근로장려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50%가 차감되며, 기한을 지나 신청해도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팁!
- 해마다 9월말까지만 한달 정도 더 빨리 지급되기도 하므로 올해도 정기 지급일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이 체납액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언제를 기준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은 2022년 하반기분 신청과 2023년 총소득 정기 신청에서 달라지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