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의미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하고, 이렇게 5월에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기 신청만 안된다는 것이므로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어도 만약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일
- 2022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일 = 2022. 9. 1. ~ 9. 15.
- 지급일 = 2022. 12월 중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일 = 2023. 3. 1. ~ 3. 15.
- 지급일 = 2023. 6월 중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반기지급에 관한 정산
- 정산시기 = 2023. 6월 중
-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함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그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됩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정산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구원 판단 기준일과 관련하여 반기신청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2022년 상반기분 신청과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므로 원래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그 소득의 과세기간이 종료일인 2022. 12. 3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므로 직전 종료일인 2021.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은 그 다음 해인 2023년 3월 중에 하지만,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면서 반기 신청이므로 2022년의 직전 년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중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가구원 기준일이 2021. 12. 31.이고, 재산 기준일은 2021. 6. 1. 입니다.
2023년 3월 중에 반기 신청을 하면 6월 중에 지급이 되는데,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므로 6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에는 2022년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래의 근로장려금과 작년(2021. 12. 31.)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2년 12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시기
근로장려금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시기가 9월에서 6월로 단축되면서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시에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즉,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그 다음해인 2024년 3월 중에 신청하고, 2024년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되는데, 하반기분이 지급되면서 2022년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고려하여 정산도 같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신청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함
- 우편 접수
2023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아래의 계산식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단순히 소득을 더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총급여 예정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데, 반기 금액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나온 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계산식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X (6 + 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총급여액 계산식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반기 금액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
- 산정액 – 기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577,500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997,500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1,155,000원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이 15만원 미만이면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시 (2023년 6월)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함
근로소득만 발생해야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연간 총 소득(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 2023년 9월 지급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 2024년 9월 지급
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그 다음해에 지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반기신청을 도입하게 되었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1월 ~ 6월)과 하반기 소득(7월 ~ 12월)으로 나누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2년 12월 지급
-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3년 6월 지급 및 정산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3년 12월 지급
-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2024년 6월 지급 및 정산
반기신청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일
2022년 상반기분 및 작년 하반기분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의 기준일과 2023년 정기신청, 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의 기준일은 서로 다릅니다.
위 표에는 각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른 가구원 기준일, 총소득 기준일, 재산 기준일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중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2022년 7월 ~ 12월) 소득에 대한 것이면서 반기신청이므로 2022년의 직전 년도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기준은 2021. 12. 31.이고, 재산기준일은 2021. 6. 1. 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중에 지급하는 반기지급은 2022년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횟수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
정기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기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중복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신청 역시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 없음
- 20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이나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신청 모두 다음 해인 2023년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정기신청을 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