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지급액 계산 및 금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와 산정표 보는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지급액 계산, 액수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소 소득, 최대 소득, 근로장려금의 최소 금액, 최대 지급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보이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표(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표(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3가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에는 3가지(가구, 소득, 재산)가 있으며, 이 3가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산정표(근로장려금 금액표)를 살펴보면,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구,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제 조건으로 충족해야 함).

  1. 가구원 기준 : 신청인이 3가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
  2. 소득기준 : 신청인 소득 또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1세대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얼마인지 여부
    • 1.7억원 미만인지 여부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지 여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액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여 지급액을 구하는 방법
  2.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지급액을 찾는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액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 액수를 구하는 순서

(1) 우선, 신청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 (2) 가구 유형이 파악되었다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3) 가구 유형과 관계 없이 재산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4)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액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액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는법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왼쪽(파란색)은 총급여액 구간이고, 오른쪽(노란색)은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입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454,000원이고, 총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66만원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이용하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지 않고도 액수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위 이미지에 붙인 번호 구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390만원 이상부터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총 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며, 이 때 2,517,000원을 지급 받는데 이 금액이 맞벌이가구의 최소 지급액입니다.

(3)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690만원 이상부터 최대 지급액인 285만원을 받게 되며, 총급여액등이 790만원 이상되면 모든 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7) 단독가구는 총급여액등이 21,881,900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8)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등이 31,905,300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9)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등이 37,904,600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확인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VS. 계산식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면 이 2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액수가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이 우선할까요? 즉,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찾은 금액과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지급될까요?

일단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그래프와 액수를 설명드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와 그래프를 도출하는데 기초가 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액수(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액수(단독가구)

단독가구는 (1)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이 10만원부터 165만원 미만까지 비례하여 상승하고, (2)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165만원으로 정액 지급되고, (3)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165만원 미만부터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됩니다.

즉,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그래프는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구간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14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165만원 미만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
2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3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3만원 이상
~165만원 미만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액수(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액수(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1)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이 10만원부터 285만원 미만까지 비례하여 상승하고, (2)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285만원으로 정액 지급되고, (3)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285만원 미만부터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됩니다.

즉,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그래프는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구간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17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85만원 미만
(1만 5천원 미만이면 0원)
2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3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3만원 이상~285만원 미만
(1만 5천원 미만이면 0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액수(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액수(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1)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이 10만원부터 330만원 미만까지 비례하여 상승하고, (2)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33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고, (3) 총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330만원 미만부터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총급여액은 6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게 되어 그래프 모양이 사다리꼴에서 변형된 모양입니다.

구간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180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330만원 미만
(1만 5천원 미만이면 0원)
2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3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만원 이상~330만원 미만
(1만 5천원 미만이면 0원)

2024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최소 금액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소 금액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고, 홑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이며,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대 지급액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절반(50%)만 지급하고, 반기 금액은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최소 금액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습니다(0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이상이면 소득이 낮은 구간(그래프에서 1번 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 금액은 10만원이고, 소득이 높은 구간(그래프에서 3번 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 금액은 3만원입니다.

다만,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총급여액등은 최소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때 근로장려금은 2,517,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정기금액
165만원285만원330만원
최대
반기금액
577,500원997,500원1,155,000원
소득 낮은 구간

최소금액
10만원10만원2,517,000원
소득 높은 구


최소금액
3만원3만원3만원

2024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
400만원 미만총급여액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300만원이면,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 165를 곱하고 400을 나누어 구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계산할 필요 없이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신청인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2000만원이면 세번째 구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서 1400만원을 차감한 후 285/1800을 곱하고, 285만원에서 그 곱한 값을 차감해서 구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계산할 필요 없이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
800만원 미만총급여액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신청인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3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서 1700만원을 차감한 후 330/2100을 곱하고, 330만원에서 그 곱한 값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계산식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와 산정표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와 산정표 금액이 다른 경우

총급여액등이 100만원인 경우 적용될 계산식

총급여액이
1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식
단독가구총급여액
X 400분의 165
홑벌이가구총급여액
X 700분의 285
맞벌이가구총급여액
X 800분의 330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와 산정표 금액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 금액과 산정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면 412,500원으로 계산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454,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면 됨

즉, 총급여액을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한 결과는 대부분 달라지는데, 이 때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5항).

결국 근로장려금 계산식은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리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소 소득 및 최대 소득은 얼마인지,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 최소 금액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및 최대 소득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및 최대 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돈을 버는 근로 등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소 소득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여 구한 액수가 15,000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 소득과 최대 소득이 존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7 제3항).

예를 들어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15,000원 이상으로 산출되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등이 36,36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계산식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최소 4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 때 계산식>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등 X 165/400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소 소득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대 소득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최대 소득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 계산식에 대입하여 구한 액수가 15,000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이 15,000원 이상 산출되기 위해서는 (1)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1,881,900원 미만이어야 하고, (2)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1,905,300원 미만이어야 하며, (3)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7,904,6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란 총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등이 최소 기준과 최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총급여액등과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이 소득기준(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1) 단독가구의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 홑벌이가구의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3)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등 차이점

나머지 소득의 포함 여부

총급여액 등이란 3가지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만을 말하고, 총소득이란 총급여액 등에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총 소득 =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나머지 소득(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신청 기준 VS. 지급 기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에 해당하고,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한 최소 소득 및 최대 소득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총소득은 신청 자체를 결정하는데, 신청 기준을 통과하여 신청을 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액수 산정에 필요한 총급여액등이 지급 기준을 통과해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높였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 합산액은 인상된 소득기준(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부 소득만 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에 해당되더라도 재산만 합산할 뿐 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에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의한 연간 총수입금이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은 3백만원(=1천만원 X 30%)입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소득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왜 합산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이자, 배당, 연금 소득과는 달리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2022 근로장려금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4억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다만,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관련된 재산 소유 기준일은 6. 1.이다.
  • 부동산을 매도하여 5월 31일에 등기하였다면(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6월 1일에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조회

부동산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근로장려금 자동차 가액 조회

자동차

  • 자동차명, 형식번호, 제작년도를 선택하여 계산하기 클릭하기
  • 비영업용 자동차 가액만 합산됨
  •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용 택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 평가

  • 주택 전세금(임대차보증금)
  • 간주전세금(주택 시가의 55%)과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합산됨
  •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됨

주식

  • 상장주식은 6. 1. 기준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은 6. 1. 기준 액면가액으로 평가함

권리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부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등)는 차감하지 않음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5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신청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1566-3636)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함
  •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 요청(상담센터, 관할세무서)
  • 우편 접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ARS 전화)로 전화하기

  1. ARS 1544-9944
  2. 장려금 신청(1번)
  3. 개별인증번호(8자리) #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5. 신청하시려면 1번
  6. 휴대전화번호 #
  7.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5.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6.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1. 앱 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기
  2.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
  4. 신청하기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1566-3636)로 전화하기

상담센터 전화(1566-3636)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센터 전화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5월 중) 및 반기신청 기간(3월 및 9월) 중에만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첨부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첨부서류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 번호로 전송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기
근로장려금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목적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번호임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됨
  • 개별인증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