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제출서류를 알아보고,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조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에 규정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202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02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세금 측면에서 과오가 있는 임대인은 배제됨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해당
- 임차 개시일
- 사업자등록
- 업종
- 공제기간 : 2024년 말까지
- 공제되는 세액 : 인하된 금액의 70%까지
착한 임대인 요건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상가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으로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고, 매출 규모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세액공제 대상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상가건물일 것
-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으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함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 5가지 주의사항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나중에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인하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요건
상가 세입자는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착한 임대인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일 것
- 사행성 업종 등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 임대차 개시일 요건을 갖출 것
임대차 개시일
임대인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30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줬어야 합니다.
- 2021. 6. 30. 이전부터 계속 영업용으로 임차하고 있을 것
- 과거 구법 기준일인 2020. 1. 31.이후부터 2021. 6. 30. 사이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은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됨
폐업한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중도 폐업하였더라도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러한 상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상가 임대인은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가능합니다.
- 중도 폐업하기 전에 임차인 요건에 모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
중도 폐업한 임차인 포함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폐업 전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중도 폐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음식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비영리 제외)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매출 10억원의 상시근로자수 6명인 음식점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과거 [소상공인확인서]라 칭하였는데, 현재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착한임대료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세액공제신청서 및 4가지 제출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 과세표준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 제출서류 4가지
2024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양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신청서 2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세액공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양식은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쪽에서 확인하세요.
착한 임대인 제출서류
세액공제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서, 재계약서 포함)
-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 전 임대료를 증명할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 간에 체결한 약정서가 필요하며,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 임대인 확인서
착한 임대인 확인서는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서류입니다. 착한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므로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가 착한 임대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인터넷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되며,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2020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2020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에는 2020년용 소상공인확인서(‘20.1.1.~’20.12.31.)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2019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2021년도에 임대료 인하된 경우에는 2021년용 소상공인확인서(‘21.1.1.~’21.12.31.)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2020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주의사항 5가지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함(일부 업종 제외)
- 공제기간에 인하한 경우만 해당됨
- 한번 임대료 인하하면 당분간 인상하면 안됨
- 2021. 6. 30.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는 모두 해당됨
- 2020. 1. 31. ~ 2021. 6. 30.의 상가임대차는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만 가능함
착한 임대인 세제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 뜻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0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 2021년 및 2022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를 공제함
임대료 인하액 계산에는 환산보증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 계산 방법
임대료 인하액이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에서 위 기간 중 상가임대인이 지급 받은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원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받았어야 하는 금액에서 임대료 인하 후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을 빼면 인하한 임대료가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사례 1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19.5월 ~ ’21.4월) * 200만원 × 12개월(’20.1 ~ 12월) = 2400만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0.7월 ~ ’20.12월) * 200만원 × 6개월(’20.1 ~ 6월) + 150만원 × 6개월(’20.7 ~ 12월) = 2100만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2400만원 - 2100만원 = 300만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300만원) × 공제율(50%) = 150만원
세액공제 계산 사례 2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019. 5월 ~ 2021. 4월) * 200만원 × 4개월(’21.1 ~ ’21.4월) = 800만원 2.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1.1 ~ ’21.4월) * 150만원 × 4개월(’21.1 ~ ’21.4월) = 600만원 3. 임대료 인하액 : 위 1번에서 2번을 공제한 금액 * 8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4. 공제되는 세액 * 임대료 인하액(200만원) × 공제율(70%) = 140만원
착한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두채움신고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착한임대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했었더라도 임대료를 해당 과세연도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이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 보다 인상하는 경우
- 갱신이나 재계약을 한 경우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한 경우
즉,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더라도 같은 해에 임대료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 다음년도 6월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는 것입니다(법인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인상하면 공제된 세액 추징됨)
1. 임대료 인하 후 인상한 사례 ’20.1.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1.~’21.12.31.)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다른 약정(정식으로 체결된 재계약과 구분됨)을 통해 ’20.7.1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 직전(100만원) 보다 인상하는 경우 2. 임대료 인하 후 재계약으로 5% 초과하여 인상한 사례 ’18.7.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18.7.1.~’20.6.30.)을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0.2.1.~’20.6.30.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20.7.1.자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원 보다 5%(105만원)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20년도에 인하 후 ’21.6.30.까지 위와 같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업종
상가 임대인은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