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고소장 양식을 보면서 고소장 쓰는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접수 비용,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접수 관할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증거자료
고소장 증거자료

1. 고소장 작성 보다 중요한 것

(1) 고소장 VS. 증거자료

보통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하면 일단 고소장 작성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아무리 고소장을 그럴 듯하게 작성해도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설처럼 취급받기 쉽습니다.

물론 증거자료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것을 범죄 요건에 맞게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많은 건을 수사하는라 바빠서 정리된 내용과 자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내가 당한 피해를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범죄 당시 현황을 최대한 자세히 고소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장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도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범죄자로 의심하여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의심이 갈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증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 에게 사기를 저지른 경우라면 일단 A가 허위로 진술한 자료(카톡, 문자, 녹음 파일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현장에서 대화하면서 허위진술을 하여 속인 것이고, 이러한 대화 내용은 카톡이나 문자로도 남아있지 않고, 녹음도 되어 있지 않다면 B는 A에게 다시 대화를 시도한 후 관련 내용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카톡, 문자,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는 A가 B를 폭행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즉시 주변 CCTV를 확보해야 하고, CCTV도 없다면 폭행 당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 확보 차원에서 병원에 가기 전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실내에서 폭행을 당해서 이를 본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를 들은 증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이웃에 문의하여 폭행 당시 어떤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즉시 이를 진술서로 받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증인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술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못들었지만 그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폭행이라면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증인이나 증인의 진술서, 증인의 녹음파일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작성법

2. 고소장 쓰는법

(0) 고소장 작성 전에 알아둘 점

고소장, 고발장 명칭의 서류는 아니지만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고소나 고발로 수리됩니다.

반면, 고소장, 고발장의 명칭으로 서류가 제출되어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 사건으로 수리되지 않고,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또한, 진정, 탄원, 투서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람 후 종결], 즉 쉽게 말해 입건(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함)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는 것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신고 접수 + 2회 이상 처리 결과 통지됨
  •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 단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 내용
  • 완결된 사건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

따라서 고소장은 제대로 잘 써야 한번에 고소 사건으로 수리되고,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 – 1쪽

1.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2. 피고소인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족 관계인 경우 일정한 경우는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고소취지는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양식 – 2쪽

4. 범죄사실은 가해자인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사실에는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들어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가해자가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작성하면서 그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래의 박스에서 굵은 글씨가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됨을 나타낸 것인데, 사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쓰게 되면 이런 범죄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201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는 그 위에 작성한 범죄사실에 살을 붙여서 작성하는 것이고,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 받은 대화, 피고소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단락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 – 3쪽

6. 증거자료는 고소장에 작성한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표시하셔야 합니다.

7. 관련 사건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단하면 안되므로 중복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다른 범죄사실로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 – 4쪽

8. 고소가 남발될까봐 고소를 신중히 하도록 무고죄에 관하여 서약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양식 – 5쪽

9. 인적증거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인데, 증거자료에는 인적증거, 물적증거 등이 있고, 인적증거는 증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속일 때, C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면 C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
고소장 양식 – 6쪽

10. 증거서류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이고, 증거 중에서 종이 서류에 기재된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돈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입금증, 돈을 빌린다는 계약 내용이 담긴 차용증 같은 것들이 증거서류입니다.

11. 증거물은 증거자료 중에서 인적증거, 증거서류 이외에 증거자료로서 증거가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2) 고소장 양식 pdf – 사기죄

아래는 고소장 양식 pdf 인데, 과거 검찰청 양식이라서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검찰청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경찰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둘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는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양식은 양식일 뿐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고소장은 자유롭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고소장 작성법을 참고하여 최대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최소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범죄사실, 고소하는 이유, 관련 증거자료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때

3.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 경우 – 고소 방법

(1) 피고소인(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보통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는 모른다면 그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소인(가해자)의 회원 아이디, 닉네임 등을 아는 경우

그렇다면, 가해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이름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A는 당연히 B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A는 B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하면 그 게시글을 캡쳐로 떠야 하고,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등이 잘 보이게 캡쳐해둬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나중에 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기 전에 최대한 가해자의 활동 내역을 모두 뒤져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캡쳐해두고, 만약 다른 범죄행위가 될 만한 게시글이 있다면 또 캡쳐해둬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이름 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입해야겠지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공간에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어난 사이트 주소와 그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닉네임, 가해자의 특징, IP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관한 정보 중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적사항 란에는 간단히 쓰고, 고소장 본문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고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정보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사실 조회를 요청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해당 아이디, 닉네임 등을 사용하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원 아이디나 닉네임이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러한 회원 아이디 등을 통해 회원의 실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경우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일단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전혀 모를테니 이름은 성명불상자로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 란은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을 모르지만, 성별, 키, 옷차림새 등을 봤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입해야 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되는 내용을 기재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할 때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거나 주변에 공공 CCTV, 자동차 CCTV 등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목격자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지금 목격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녹음해야 하며,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공 CCTV가 있다면 CCTV가 삭제되기 전에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자동차에 부착된 CCTV도 삭제되기 전에 관련 동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으로 상처 입은 신체 부위 등도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 동영상,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물론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보통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CCTV는 금방 삭제되고, 목격자도 그 자리를 떠나면 다시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 목격자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최대한 관련 목격자의 연락처, 목격자의 진술, CCTV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접수방법

4. 고소장 접수방법

(1) 고소장 접수 관할(접수하는 곳)

고소장은 고소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참고). 따라서 고소인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송되면 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빠른 수사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장소가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범죄지 중에서 고소인의 위치와 가까운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소를 중심으로 접수하지 않고 가해자의 주소 중심으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가해자의 활동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고소장 접수 – 경찰서 VS. 검찰청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은 검찰청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제출이 가능한 부분인지 수사권 조정 부분을 검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관할 경찰서로 가면 보통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로 가면 고소장을 어디로 가서 접수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알려준 곳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 후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네에 있는 작은 파출소에 가지 마시고 경찰서로 가세요).

(4) 고소장 대리인 접수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것도 사실상 대리인이 접수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고소장 우편 접수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소장은 소중하니까 우편 접수할 때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좀 더 안심이 되겠죠? 우편으로 접수한 후 우편이 도달됐을 시간을 고려해서 잘 접수됐는지 물어보고, 접수번호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6) 고소장 인터넷 접수

사이버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고소장 접수 비용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8)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고소, 고발 사건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5. 고소장 접수 후 연락

(1) 출석 및 진술

경찰서에서는 고소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7일 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서면이나 문자메세지로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없고, 고소인에게 별도로 질문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 고소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 다시 고소인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대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의문점이 있거나 보충 진술이 필요하다면,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리있게 말하면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충의견서 및 추가 증거 제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보충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