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가 있으며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돈 안갚는 친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사기죄에 관한 판례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빌린 돈 안 갚는 사람 – 사기죄 인정 요건

1. 돈 안갚는 친구 신고 – 사기죄 요건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을 것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 보통 민사소송은 무조건 제기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민사로 소송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큰 죄이지만 도둑질을 하는 절도 등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뿐이지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있었다면 사기죄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일단 남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갚을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있는 것처럼 B를 속여야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경제사정을 솔직히 말했다거나 또는 B가 A의 경제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A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 사기
돈 안갚는 친구 신고

2. 돈 안갚는 친구 경찰에 고소해야 할까?

(1) 친구의 경제사정을 잘 안다면 빌려주지 말자!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신용상태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면,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예를 들어 A가 B와 친한 친구로서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A는 B의 경제사정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B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B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여야 하는데, A는 B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가 A를 속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서로 경제사정을 잘 알만한 관계에 있다거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나중에 돈을 안갚아도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빌린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해야 할까?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친구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률적으로야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안되겠지만, 인간지사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듣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나의 돈을 먼저 갚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면, 도저히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빌린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 고소장 쓰는법 총정리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관한 개관 : 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돈을 빌려줄 때 꼭 참고하세요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빌린돈 고소
돈 안갚는 사람 – 사기죄로 고소 준비하는 방법

3. 빌린돈 고소 방법 – 사기죄

(1) 돈 안갚는 사람 고소에 필요한 증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소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 돈을 입금해준 내역
  •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증거
  •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속였다(기망행위)는 증거

(2)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 만들기

돈을 빌려준 후 한참 지나고 나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차용증 등의 서류에 기입하여 날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차용금 용도),
  • 나중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갚을 것인지(변제 방법과 변제 능력)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차용증에 기입하여 날인받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말하도록 유도하여 녹음하거나 문자로 질문하여 답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 차용증에 기입한 후 쌍방 날인
  • 녹음, 문자, 동영상 등 증거 남기기

==>> 불법 녹음 기준,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증거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자신은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변제기까지 갚을 수 있다고 허위로 말하며 채권자를 속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는 변제능력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기망행위가 아닌 증거로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빌려준 후 즉시 변제능력 조사할 것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금 용도,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여력이 된다면, 돈을 빌려준 즉시 채무자의 경제사정을 파악하여 변제능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다른 곳에서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경제사정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대충이라도 조사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할 때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고소장 작성 후 증거자료 첨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사기죄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4.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 ??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만약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단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 신용 상태 인식 및 변제불능 예상 + 기망행위 없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A가 B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향후 B가 돈을 갚기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B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를 허위로 속였다면 사기죄는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사기죄로 인정 받기 위한 대처 방법

  1. 친구의 안좋은 경제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면 – 돈을 빌려주지 말자
  2.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면 경제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하자
  3. 향후 친구가 배신하여 돈이 있어도 안갚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자
  4. 2가지 요건(친구가 대여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다는 점과 그러한 경제사정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속인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자
차용금 사기죄
빌린 돈 안 갚는 경우 – 사기죄 판례

5. 사기죄 기타 판례

(1) 차용금 용도를 속인 경우

차용금 용도를 속인 경우 또는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고, 투자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 9. 22., 선고, 2004고단440, 판결: 항소>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구조조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이미 과다 부채 누적 됐음에도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빚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빚이 과다하게 많아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2006도282 판결 참고).

(3) 채무 과다한 상태에서 대출업체 이용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이후 프리워크아웃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2017도20682 판결>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반면, 하급심 판결 중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를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2009고정1908 판결>

A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삼천만 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업체를 찾아가게 됨


A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약정이자는 연 23.9%,연체이자는 연 34.9%의 고율이었음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음

즉,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면서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변제자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는 당연히 이러한 신용상태를 알면서도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자메세지로 광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A가 대출업체로부터 삼천만원을 빌릴 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A가 대출업체의 문자를 보고 찾아가 삼천만원을 빌린 것이고, 돈을 빌릴 때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과하게 돈을 빌린 후 곧 바로 파산 신청하여 면책된 경우

파산과 면책 제도에서 차용금 사기죄는 잘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07도8549 판결>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

5. 사기죄 공소시효

(1)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사기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