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아파트 공시시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은 매년 4월 30일이고, 발표일로부터 한달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순경 조정된 가격이 최종 공시됩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정기공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정기공시)

아파트 공시가격 정기공시

  • 기준일 : 2025. 1. 1.
  • 공시일 : 2025. 4. 30.
  • 이의신청 : 2025. 4. 30. ~ 5. 29.
  • 조정 공시일 : 2025. 6. 26.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추가공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일(추가공시)

아파트 공시가격 추가공시

  • 기준일 : 2025. 6. 1.
  • 공시일 : 2025. 9. 25.
  • 이의신청 : 2025. 9. 25. ~ 2025. 10. 24.
  • 조정 공시일 : 2025. 11. 20.
  • 1. 1. ~ 5. 31.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경우, 국공유 매각 등으로 가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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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양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양식

공동주택이란

우선, 공동주택이란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아파트 이외에 세대가 분리되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의 적정가격을 뜻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일과 발표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일정한 기준일(1월 1일) 현재 당시의 적정가격으로서 매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4월 30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발표일부터 한달 동안(4. 30. ~ 5. 29.)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 소유의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양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이 재조사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공시

이의신청과 재조사 과정을 거쳐 조정된 가격은 6월 중순경 공시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가공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 변동 등으로 추가 공시가 필요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9월 중순경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중순경 조정된 가격이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