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점과 관계

과세표준액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하고,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차량 등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정부가 평가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점과 관계를 살펴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60~70%를 곱해서 산출하고, 취득세 중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차량 등에 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을 계산할 때,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정부가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는 시가표준액은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금액이고,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차이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계산시 사용되는 표현이고, 기준시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란?

과세표준액이란
과세표준액이란

과세표준액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에 따라 또는 납세자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이러한 세액(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점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점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점

과세표준액은 모든 세금 VS.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계산시 사용되는 표현이고, 과세표준액은 모든 세금 계산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세금 기준 VS. 시가표준액은 재산 가치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고,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정한 자산의 가격입니다.

즉, 과세표준액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그 세율을 곱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하고,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1) 재산세의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자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릅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3) 종부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시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을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이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7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참고로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액 X 재산세율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의 60~70% 정도에 해당됨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60%를 곱해서 산출하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70%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1)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의 60~70% 정도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라면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3억원(=5억원 X 0.6)이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라면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3.5억원(=5억원 X 0.7)입니다.

(2)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은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무상취득(상속, 증여) 역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즉,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 산출시 시가표준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상속, 1억원 이하의 증여,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1.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 – 사실상 취득가격
  2. 무상취득(상속, 증여)
    • 원칙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경공매가액, 감정평가액)
    • 예외 : 시가표준액
      • 상속
      • 1억원 이하 증여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

정리하면,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1)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실제 거래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액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만, (2)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차이

종부세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함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 또는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액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액은 납세자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을 공제한 후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종부세는 시가표준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시가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동일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뜻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