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할까?(판례 정리, 쇼츠#84)

보험사와 교통사고 합의할때 주의사항(쇼츠 #84)과 관련하여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의 경우 분쟁대상 그 자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후에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등 다툼의 대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할까?

교통사고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주장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장

  •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에게 주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합의함
  • 착오로 합의했으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교통사고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5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했고, 합의금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함

교통사고 합의 취소 규정(민법 제733조)
교통사고 합의 취소 규정(민법 제733조)

교통사고 합의 취소 안되는 경우와 가능한 경우

민법은 화해계약의 경우 분쟁대상 그 자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합의 취소 안되는 이유
교통사고 합의 취소 안되는 이유

교통사고 합의 취소 안되는 이유

화해계약을 하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02다20353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합의를 하게 된 분쟁의 대상이다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합의를 하게 된 분쟁의 대상이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계약(합의)이 체결되었는데,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분쟁 사항 그 자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 비율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취소 못함
과실 비율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 취소 못함
2023나62696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있어서 위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다5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해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상 추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교통사고 합의 후 소송 가능할까?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에게 “그냥 50으로 끝내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길게 하지 말고”라고 말했으니 부제소 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거라고 주장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부제소 합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나62696 판결
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그냥 50으로 끝내요, 더 이상 하지 말고요, 길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합의를 넘어 서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화해계약 취소 관련 판례

2002다20353 판결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있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의 존재 및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차 합의는 제1, 2차 합의와는 다른 새로운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제3차 합의 당시 원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고가 착오에 빠져 화해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제1차 합의 당시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오신 상태가 그 때까지 지속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제3차 합의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7다21411 판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과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정산 관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가 2015. 11. 13.자 지불각서와 합의서를 통해서 이 사건 사업의 손익 배분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으로 1억 8,167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원고들은 개발부담금이 추후 확정되면 6억 원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손익배분을 둘러싼 정산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고는 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8나554 판결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강관 파이프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37094호), 2016. 8. 1. 위 피의사건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강관 파이프 1,300개를 반환하면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관 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