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1)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 (2)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 (3) 이미 보증금을 돌려 받은 상황에서 비용만 못 받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지연이자를 발생시켜 둔 후 지연이자를 언급해서 집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주의사항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에 관한 비용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만나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달라고 말하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이 군말 없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준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집주인이 비용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받아낼 수 있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도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비용을 요구했을 때 집주인도 곧바로 주는 것이 서로 윈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관한 지연이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부터 해줄 필요 없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도 동시에 말소해달라고 주장합니다(동시이행 항변).
그러나 법원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5다45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 판례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세입자가 청구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가단127581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31,239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31,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4. 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연이자 받는 방법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달라고 청구(=이행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지급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야만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청구했을 때(소장 부본의 송달시) 비용을 청구(=이행의 최고)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전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는 내용증명, 문자나 카톡 캡쳐본 등이 가능하겠죠.
2018나7889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권등기명령비용 46,9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6,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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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받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겨우 몇 만원 정도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대화로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요청해보거나 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비용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배째라는 태도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지연이자가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이행 최고(=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그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조용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도달까지 확인한 후 다시 집주인을 만나서 지연이자를 언급하면서 설득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 방법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말, 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청구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끼워서 청구하기
-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하기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을 만나서 비용 지급을 요청하거나 문자, 카톡, 내용증명을 보내서 비용 지급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이미 보증금을 반환 받고 비용만 못 받은 상황이라면 대화로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도 함께 청구하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물론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통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가지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1)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과 (2)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재판에서 비용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지급도 인정해준 판결입니다.
2024가단12758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임10170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 2.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다음 2024. 2. 27.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7,200원, 인지대 1,800원, 송달료 19,239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합계 31,239원을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31,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31,239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31,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4. 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확정결정 신청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면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2018가단504179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비용의 청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재판 등에서 절차에서 정하여져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4가단32281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한 비용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위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019가합586108 판결
원고는 피고가 임대보증금 4억 6,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 그 신청비용으로 71,1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신청비용의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해결책
(1)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제기가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세입자가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일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가지 상반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이미 돌려 받은 상황에서 비용만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연이자를 언급하면서 집주인을 설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