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이나 원룸 곰팡이 제거를 위해 곰팡이 발생 원인,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곰팡이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 곰팡이 제거를 위한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룸 곰팡이 원인
건물 구조나 위치상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원룸 건물 구조상 단열, 방습이 부족하거나 누수, 방수에 문제 있는 경우, 원룸이 지하층이나 반지하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입자의 관리 잘못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데 원룸은 공간이 작아 환기가 안될 경우 습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빨래한 후 원룸 내부에서 널어서 건조시키면 습도가 높아지고, 원룸 주방에 창문이 없는 경우 요리를 수증기를 제거하기 어려워 습도가 높아집니다.
원룸은 보통 한쪽만 창문이 있고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맞바람이 치기 어려워서 통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지 않거나 또는 원룸 내부에 환풍 시설이 부족한 경우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취방 원룸 곰팡이 확인 방법 3가지
종전 세입자에게 곰팡이 있는지 물어볼 것
(1) 집 보러 갔을 때 종전 세입자에게 곰팡이가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대화한 내용은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종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때 구석 구석 보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종전 세입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라도 물어보는 것이 좋음
(2) 만약 종전 세입자가 곰팡이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입주 전까지 곰팡이 제거 및 방지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특약으로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때 곰팡이, 얼룩, 변색 등 확인할 것
(1) 베란다, 현관문이나 창문 주변, 외벽과 접한 벽면 등 결로가 생기기 쉬운 곳에 곰팡이가 있는지, 곰팡이 흔적, 얼룩, 변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욕실 천장과 바닥, 타일 사이, 환기구 주변에도 곰팡이가 있는지,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층 욕실이 있는 공간에는 천장이나 모서리에 누수 흔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하면서 이삿짐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할 것
보통 집 보러 갔을 때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하더라도 종전 세입자의 살림살이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나 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전 세입자의 이삿짐이 빠진 상태(공실 상태)에서 체크해야 하므로, 이삿짐 업체에서 나의 이삿짐을 넣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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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곰팡이 제거 방법
원인에 따른 곰팡이 제거 방법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난방과 환기를 시켜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며, 제습기, 제습제(습기 제거제) 등으로 곰팡이를 예방하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서 곰팡이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곰팡이 발생 원인에 따라 제거 방법도 위 표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곰팡이 제거 방법 차이
곰팡이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나 위치상 문제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해야 할일이 있지만 곰팡이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문제라면 세입자가 해야 할일만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단열, 방습, 누수 등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열재를 추가하거나 방습제를 넣어 도배를 다시 해주거나 누수 원인을 찾아 수리하거나 환풍기를 설치해주는 것이죠.
원룸 곰팡이 제거를 위한 해결 방법
세입자가 입주할 때 곰팡이를 발견한 경우
(1) 일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2) 영상을 다 찍었다면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빨리 알리지 않으면 세입자가 난방, 환기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입주하기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으니 나의 관리 잘못이 아니며, 집주인이 곰팡이를 제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집주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방지 조치를 요청하세요. 만약 아직 이삿짐을 넣기 전이라면 곰팡이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거 및 방지해줄 것인지 빨리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지만 아래와 같은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세입자의 관리 잘못)
(1) 일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2) 세입자의 관리 잘못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일단 곰팡이를 제거하고, 난방, 환기, 제습제 등을 이용해서 곰팡이를 방지하세요.
- 예를 들어 세입자가 한참 거주하다가 갑자기 곰팡이가 생겼는데, 세입자가 난방, 환기,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누수 문제도 아닌 것 같다면 아무래도 세입자의 관리 잘못으로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다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건물 구조상 하자)
(1) 일단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2) 건물 구조상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곰팡이 발생을 알리면서 수리를 요청하세요, 이 때 대화 내용은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난방, 환기, 청소를 해왔음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입주 초기부터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호실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등은 건물 구조상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아무리 건물 구조상 하자로 추정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은 집주인에게 수리할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하세요.
- 난방과 환기를 계속 해왔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두기
- 곰팡이 상태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은 추가로 계속 수집하기
-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호실 입주자에게 곰팡이가 없는지 질문하고 증거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