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위자료 최대값 못받음(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59, 2019가단5105538 판결)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을 못받게 될 경우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과 관계 없이 넉넉하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모르면 위자료 최대값 못받음(쇼츠#59)
아래의 사건과 관련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세입자가 집주인의 수리 거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산상 손해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되었음
- 결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받았으나 판사님이 인정하신 금액 보다 세입자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작았음
- 그러나 법원은 원고(세입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판단해줄 수 없었음
집주인 수리 거부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아래와 같은 항목을 나열하면서 집주인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될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목적물 사용 · 수익이 방해됨으로 인해 3개월 가량 월세의 50% 상당 금액인 800,000원
-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들인 법무비용 상당액 700,000원
- 직접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들인 이사비용 상당액 500,000원
- 신발장에 있던 구두가 곰팡이로 뒤덮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입게된 구두가격 상당의 손해액 100,000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900,000원
2019가단5105538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도록 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응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산상 손해배상 해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됨
(1)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불이행해서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줬다면 이와 관련된 세입자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받게 되면, 보통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세입자의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집주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집주인은 위자료를 별도로 배상해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집주인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어야 함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고
재산상 배상과 위자료 증액 관계
법원은 재산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유를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집주인 수리 거부 위자료가 인정된 이유
법원은 이 사건에서 (1) 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2) 집주인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
- 세입자가 법무사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음
- 집주인과의 언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스트레스 받았음
-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
- 세입자가 곰팡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음
2019가단510553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와 경험칙에 의하면,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곰팡이가 발생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느라 큰 불편을 겪었고, 2019. 6. 22.의 법무사 1차 시험을 앞두고 피고와 언쟁을 벌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무형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2019. 1.말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곰팡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함으로써 피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집주인 수리 거부 위자료 액수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에서 집주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이 적당하지만 세입자가 위자료로 90만원만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9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증거 부족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위자료 액수 산정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못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작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세입자가 재산상 손해배상도 못 받게 되었으니 위자료라도 많이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민사소송법상 세입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세입자가 청구한 90만원만 인정해준 것입니다.
2019가단5105538 판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의 경위, 곰팡이 문제가 지속된 기간 및 규모,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피고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나, 원고는 그 중 900,000원만 청구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위자료 많이 받는 방법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는 둘다 손해배상에 속하지만 법원은 각각의 청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을 많이 청구했더라도 위자료는 각각 다른 청구이므로 각각 넉넉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에 참작될 수도 있으므로 위자료를 넉넉하게 청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