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월세 감액 비율은?(쇼츠#31)

곰팡이로 월세를 이 정도나 깎는다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31, 2017가단51224 판결)와 관련하여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세입자는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차임감액청구권)? 월세 감액 비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와 월세 연체
  •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함
  • 세입자는 2013. 7. 25.부터 2014. 1. 27.까지 매월 700,000원씩 지급함
  • 세입자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월세 감액 가능?

곰팡이 월세 연체 계약해지
곰팡이 월세 연체 계약해지

월세 연체 이유로 계약 해지함

  • 집주인은 세입자가 42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월세 계약을 해지함
  •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지급 월세 지급도 청구함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월세 감액 가능
월세 곰팡이 집주인 수리 거부시 월세 감액 가능

주택 누수와 결로로 곰팡이 이유로 월세 지급 거절함

  • 세입자는 주택의 누수 및 결로 현상으로 벽지, 옷장 등에 곰팡이가 생겨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누수 및 결로 현상을 해결해줄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집주인 수리 거부와 차임감액청구권

집주인 수리 의무와 임대료 지급 의무 관계
집주인 수리 의무와 임대료 지급 의무 관계

집주인 수리 거부에 대하여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함

  • 주택 내부의 방, 주방, 거실 곳곳의 천장과 벽의 벽지, 창틀 및 바닥 등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있었음
  • 같은 부동산 1층에도 누수 현상이 발생함
  • 세입자는 누수 및 결로 피해를 원인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
집주인 수리 거부와 차임감액청구권
집주인 수리 거부와 차임감액청구권

사용수익 일부 불가능하면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가능함

법원은 세입자가 과실 없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그 비율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627조).

2017가단51224 판결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여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때까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일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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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 집주인 월세 감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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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및 결로 곰팡이로 월세는 70% 깎을 수 있음

  • 법원은 곰팡이 제거 비용과 시간 낭비, 곰팡이로 물건에 대한 피해, 건강에 대한 피해, 재산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으니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월세 중 70%를 깎을 수 있다고 판단함
2017가단51224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내부 곳곳의 누수 및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곰팡이의 제거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곰팡이로 인한 임차인의 물건에 대한 추가 피해 및 건강에 대한 피해의 발생 또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재산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그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할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 또는 감액된 차임의 비율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월세 곰팡이 집주인 월세 감액(월세 연체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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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월세 30%는 지급해야 함

법원은 세입자가 월세의 70%를 감액할 수 있으니 30%는 지급해야 한다면서 37개월 동안 연체된 월세는 777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7. 3. 30.까지의 월 임료 중 30%에 해당하는 금 7,770,000원(37 X 700,000 X 0.3)을 연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입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향후 월세 지급 의무

  • 월세가 연체되었으니 계약해지가 적법하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반환해야 함
  • 세입자는 연체된 37개월 동안의 월세 777만원을 지급해야 함
  • 세입자는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21만원(=70만원 X 0.3)의 월세를 지급해야 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70,000원 및 2017. 3. 3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2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곰팡이로 월세가 감액된 판례

곰팡이 월세 감액 비율 판례
곰팡이 월세 감액 비율 판례

월세는 40% 감액된 경우

  • 인천 남구 C빌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함
  •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빌라의 방 한 곳의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여 세입자가 수선을 요구함
  • 집주인이 2015. 12.경 365,000원을 들여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상태는 점점 악화됨
  • 세입자는 2016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함
  • 세입자가 2015년 12월부터 월세 감액분의 반환을 청구함

법원은 세입자가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세입자의 빌라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비율은 40%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치 월세 중 40%로 감액된 금액(72만원 = 60만원 X 3개월 X 40%)과 그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5년 12월부터 월세의 40%가 감액(월세의 60%는 지급해야 함)된다는 것입니다.

2017나60546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13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이 사건 빌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은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빌라의 면적, 구조 및 용도, 이 사건 빌라에 발생한 곰팡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빌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2016년 3월부터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의 차임감액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차임의 감액분 720,000원(= 600,000원 × 3개월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세 20% 감액된 경우

  •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9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1. 4. 15.부터 12개월로 임대차 계약 체결함
  • 세입자는 2021. 6월 말경 집주인에게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부근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핀다.’고 연락함
  • 집주인은 설비업자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함
  • 그 무렵 집주인은 세입자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2021가단13633 판결
위 누수와 곰팡이는 임대인인 원고가 그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의 범위는 약정 차임의 20%인 월 3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누수와 곰팡이 발생 이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은 월 152,000원(= 19만 원 - 38,000원)이다

월세 20% 감액된 경우

  •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20. 4. 30.부터 2022. 4. 29.까지 임대차계약 체결함
  • 건축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었음
  • 2020. 여름 무렵부터 건물 곳곳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함
  • 세입자가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제대로 수선해주지 않음
  • 세입자는 6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21. 1.경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감
  • 이후 세입자의 큰아들만 거주하고 있음
2021가단12026 판결
살피건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으로, 2020. 여름 무렵부터 건물 곳곳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선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0. 10.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1. 1.경 다른 곳으로 이사나간 점, ② 위 누수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 가족이 생활함에 불편함이 있었던 점, ③ 다만 이후에도 피고의 큰 아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의류를 만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누수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등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는 수선의무가 있고, 위 누수 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차임의 범위는 약정 차임의 20%인 월 7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은 28만 원(= 35만 원 - 7만 원)이다.

월세 50% 감액된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곰팡이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집주인의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사용수익이 제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입자가 제출한 사진이 1년 후에 찍은 사진이었음
  • 세입자가 상당 기간 거주했으므로 곰팡이 때문에 사용수익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음
  • 세입자도 환기나 내부 습도 조절 등 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함
2023가단859 판결
① 위 사진들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해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2022년 8월경부터 약 1년을 경과한 2023. 7. 19.경 찍은 것들로서 이로써 2022년 8월경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상태가 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에 대하여 연체 차임 등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1차 이사 당시 피고가 지출한 부동산비용 50만 원, 이사비용 80만 원을 합한 430만 원이 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그대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한 점, ③ 이후 피고는 2023. 8. 17.경까지 상당 기간 이 사건 건물부분에 계속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부분 사용, 수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건물부분은 지하에 있어 구조적으로 본래 곰팡이나 습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만큼 임차인인 피고 역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환기나 내부 습도 조절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2023. 7. 19.경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곰팡이가 전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곰팡이의 위치, 면적, 상태, 피고의 거주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할 때, 대체로 2023년 2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곰팡이로 인하여 50% 정도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