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돈을 떼이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차용증 양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 뜻은 무엇이고, 차용증 효력과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공증 효력과 차용증 공증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차용증 작성)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차용증 작성)

1. 빌려준 돈 떼이지 않고 받는 방법

돈 떼이기 쉬움

옛말에 빌려줄 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그 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앉아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겠지만 일단 돈을 빌려준다는 전제 하에 돈을 최대한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전 예방법과 사후 해결법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용증과 관련하여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아내는 사전 예방법

1. 차용증 작성
2. 담보 설정
3. 증거 수집

빌려준 돈 받아내는 사후 해결법

1. 민사 소송
2. 형사 고소

*지급명령신청 방법(+전자소송, 신청서 예시 및 작성법)

*빌려준 돈 받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빌려준 돈 떼였다면 이걸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2. 사전 예방법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보통 언제 갚아야 할지, 이자는 얼마인지 등 중요한 사실이 기재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설정

그런데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해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때 고가의 물건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1. 인적 담보 – 보증, 연대보증
2. 물적 담보 – 저당권 설정, 질권 설정

증거 수집

차용증을 작성해 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이었겠지만 차용증 이외에도 가능하면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을 경우, 나중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자신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함)

이러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대신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갚겠다는 내용 등으로 전화 통화나 문자, 카톡 등을 해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여기서 만들어 둔다는 것은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려주기로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기록으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화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은 캡쳐한 후 보관해야 하며, 문자나 카톡에 관한 전산 기록을 다운로드 받거나 본인이 통신사에 조회하여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차용증 효력

차용증 뜻(차용증서 뜻)

차용증(차용증서)이란 금전 대여에 관한 계약서(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합의한 증서)를 말하며, 원칙적인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차용증 효력

차용증은 채권자는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는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합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가 차용증을 제출하면(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금전대여계약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예 :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이 가능한 곳)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하는 이유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차용증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만약 소송에서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채무자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한다면, 채권자는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채무자가 찍은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차용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에 있어서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차용증에 적힌 내용(채권자가 돈을 얼마를 빌려줬고,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한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수수료(비용)
200만원까지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차용증 공증비용

4.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양식 – 기본적인 내용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서명 날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여금 원금(빌려준 돈의 액수)
3. 이자 여부(이자가 있는지 여부)
4. 이자율(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
5. 변제기(언제, 어디서 갚을 것인지)
6.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얼마인지)
7. 담보, 기한, 조건 등

차용증 예시

아래는 차용증 예시이며, 위 차용증 양식의 1~6번까지의 기본 내용이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되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의 원칙적인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 모두 금전을 대여(차용)하고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올려두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작성 방법

4. 차용증 쓰는법(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에 6가지 사항 기입 + 서명 날인(공증 또는 내용증명)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2. 차용금 원금 작성(원금 표시 및 숫자와 한글 병기)
3. 이자 있음 작성(무이자 대여가 아니라면 이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4. 이자율 작성(10만원 이상 대여시 20% 한도 내에서 이자율 합의해야 함)
5. 변제기일 작성(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짜)
6. 지연이자 작성(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의 지연 손해배상금)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서명 날인 + 공증/인증 또는
* 채권자 및 채무자의 기명 + 자필서명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 복사본 첨부 + 내용증명 발송

1-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필요한 것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그런데, 자주 얼굴을 보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막상 실제 본명이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등록번호는 더욱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신분증을 옆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서명,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명이나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용증을 공증 또는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인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1. 기명 옆에 자필 서명하고,
2.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하며,
3. 신분증 복사본 첨부하고,
4. 동일한 내용으로 3부(채권자용, 채무자용, 내용증명용) 만든 후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차용증을 나눠갖고 한부를 더 만들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원본이 3년간 전자문서로 보관됩니다(만약 3년 이상 보관될 필요가 있다면 차선책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액(대여금, 차용금)

채무액이란 빌려준 돈의 액수를 말하며, 흔히 차용금(빌리는 입장에서 차용이라 합니다), 대여금(빌려주는 입장에서 대여라고 합니다), 원금(이자와 구분하여 원금이라 합니다)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작성하면 나중에 임의로 고쳐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액수를 옆에 같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350만원이라면,
“차용금 원금 350만원(삼백오십만원)”

3-1. 차용증 이자

차용증에는 이자가 있다는 것과 이자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율 0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이자 없이 무이자로 대여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에 이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에 있어서 이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3-2. 이자 없는 차용증

이자없는 차용증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즉,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주기로 했었다면 반드시 이자나 이자율이 얼마라는 것을 기입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차용증에 이자율 기재하지 않은 경우

4-1. 차용증 이자율

만약 차용증에 이자가 있다는 것은 기재하였으나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자율은 연 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거래에 기초하여 돈을 빌려줬거나 상인 간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이 연 5%가 아니라 연 6% 입니다.

최고이자율 한도
최고이자율 한도

4-2. 차용증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국민경제생활을 안정을 위하여 최고이자율을 정해두고,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율의 제한은 10만원 이상을 빌려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차용증 변제기일

변제기(변제기일)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 일을 끝낼 때 마감 시한이 있어야 끝낼 수 있는 것이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기를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돈 받고 싶으세요? 먼저 무슨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6.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변제기까지 갚지 않는 경우, 변제기까지 갚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며, 흔히 ‘지연이자’, ‘지체이자’ 라고도 합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 VS. 증여

참고로 차용증 양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하여 차용의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증여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5. 사후 해결법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 소송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친구가 자진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이고, 구체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송은 머리 아파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소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단순한 경우라면,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조금 아끼려고 혼자 진행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돈도 못받고 기회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 – 차용금 사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구속되거나 구금될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갚고 채권자와 합의하여 구속이나 구금에서 풀려나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경우 일단 차용금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돈을 떼먹히지 않고 받아내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돈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사기죄가 될까? :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 사기죄 고소는 이걸로 해결하세요!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