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분양계약 주의사항 2가지, 해제 취소 가능?(쇼츠#77)

분양계약 할때 이거 모르면 X됨(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7, 2022가단5264048 판결)과 관련하여 상가나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과 관련하여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 주의사항 2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 아파트 분양계약 주의사항 2가지

분양계약 주의사항 (1)
분양계약 주의사항 (1)

분양홍보물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분양홍보물이나 분양 카달로그에 광고된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양 회사가 추후 그 광고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광고를 보고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 광고 내용이 홍보물에는 있지만 계약서에는 없다면 그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하기도 어렵고, 취소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중요한 내용은 홍보물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 받으실 때는 홍보물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 주의사항 (2)
분양계약 주의사항 (2)

분양계약서에 이 문구 있다면 주의하세요!

분양홍보물에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 아래의 문구가 있다면, 결국 광고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니, 사실상 광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 ~~~(광고한 내용)~~~변경될 수 있다.
  • ~~~(광고한 내용)~~~대체될 수 있다.
  • ~~~(광고한 내용)~~~변경되거나 대체되더라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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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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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는 남양주시 C건물에 관한 수탁자 겸 매도인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을 받은 자임
  • 2018. 12. 21. 이 사건 건물 중 2층 D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09,9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990,000원 지급함
  • 원고는 2018. 12. 25. 1차 중도금 15,495,000원을 지급함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키즈직업체험관’, ‘키즈파크’ 등 키즈복합몰을 유치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키즈복합몰의 유치가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 이후 원고는 분양계약의 파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점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함

분양계약 취소

분양계약 취소
분양계약 취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키즈복합몰 유치 변경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여부

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계약의 내용으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착오를 피고가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분양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키즈복합몰 유치는 분양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함
  • 분양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입점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됨
  • 분양계약서에 광고물에 고지된 직업체험관, 키즈파크 등은 타업종으로 대체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됨
2022가단5264048 판결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키즈복합몰이 유치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키즈복합몰 유치나 그 유치 경위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주장의 착오는 결국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았다는 분양홍보를 위한 카탈로그(갑 제2호증 참조)에 이미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컷으로 인허가 등의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상권 및 트렌드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MD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브랜드는 당 사업지에 입점 의향서 제출업체로서, 입주시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는 기재를 한바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참조) 제6조 (1)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같은 조 (172)항은 '사전광고물에 고지된 VR파크, 직업체험관, 키즈파크 등은 트랜드의 변화, 입점업체와의 협의사항 진행과정 중에 타업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업종지정과 관련되서 원고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에의 입점과 관련하여 키즈복합몰의 컨셉이 변경됨에 있어 피고가 사전고지한 내용과 같이 상권활성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어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