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면 계약 만기에 이사 못나감(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6)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이사 가는 방법, 월세 전세 이사 통보 방법, 이사 통보 문자 예시 문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에서 묵시적 갱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묵시적 갱신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입자에게 중도 해지권 부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는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 또는 월세 이사 방법
계약 만기에 이사 가는 방법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이사 나가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의 자동 연장을 막고 싶다면 미리 미리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하는거죠.
물론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통보해서 세입자가 알겠다고 했다면 다시 갱신거절을 통보할 필요는 없겠죠?
묵시적 갱신 후 이사 가는 방법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 가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약해지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이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계약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 가는 방법
계약 만기 전에 이사 가고 싶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수선의무 위반 등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이사 통보 방법
세입자의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함
갱신거절을 통보, 계약해지 통보 방법은 대화, 전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거절 통보 또는 계약해지 통보는 세입자가 통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
만약 소송에서 집주인이 갱신거절 통보나 계약해지 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면 세입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1) 내가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실과 (2) 집주인이 나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복 이용할 것
먼저 전화로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만약을 위해 전화하면서 녹음해둘 것), 추후 소송에 제출할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했던 얘기를 내용증명에 다시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한 다음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전화로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짚어주면서 집주인의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카톡은 캡쳐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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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통보 문자 예시
전월세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전화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보하기 위해 전화할 때는 아래의 취지가 들어가도록 대화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갱신거절 통보는 물론 그에 대한 집주인의 대답까지 녹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갱신거절 통보 전화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000동 000아파트 00동 00호 세입자 000인데요.
이번에 전세(월세) 계약 기간이 00월 00일에 만료되는데, 저는 갱신(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사갈 계획입니다.
이사 가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주세요.
전세 또는 월세 갱신거절 전화시 주의사항
정리하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 세입자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 되는 날 이사 가겠다고 밝힐 것
- 세입자의 이사 통보에 대한 집주인의 대답까지 증거 확보할 것
여기서 집주인의 대답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의 통보를 받았다는 정도이므로 설령 집주인이 갱신거절을 반대했더라도 상관 없으며, 있는 그대로 녹음하시면 됩니다.
전세 또는 월세 이사 통보 문자
일단 전화로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고, 증거 확보를 위해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집주인이 이러한 문자나 카톡을 읽었다는 답장까지 받으신 후 캡쳐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갱신거절 통보 전화 후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000동 000아파트 00동 00호 세입자 000입니다.
지난번 00월 00일에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 갱신(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사갈 계획이니 보증금을 반환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