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누나 증여해줬는데 세금은 내가 냄(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4, 2020구합72980 판결)과 관련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예치되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10년 상속에 포함되므로 부모님이 딸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평가되어 추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나가 생활비를 지불했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누나 증여해줬는데 세금은 내가 냄
- 원고는 아들로서 형제자매가 4명 더 있음
- 원고는 부모님 중 한분(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1,613,555,353원이고 상속공제액이 1,700,000,000원이어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
- 원고의 누나인 F가 2015. 2. 23. 시흥시 I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매대금 1억 9,3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아파트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음
- 피고(양천세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 중 피상속인이 딸(F)을 위하여 아파트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양천세무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위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산정함
- 피고(양천세무서)는 2019. 7. 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연대납부할 상속세 11,945,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함
- 시흥세무서장은 2019. 7. 8. F에게 증여세 21,336,900원을 부과 · 고지함
현금 증여 관련 판례
예금 인출 및 예치는 증여로 추정됨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되었다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딸이 구입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이체한 경우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0구합72980 판결
피상속인은 2015. 2. 23. F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이상 위 돈을 F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금은 반환해도 증여 취소가 어려움
현금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증여를 부정하기 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증여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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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는 상속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누나가 증여를 받았지만 그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면서 상속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상속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년 이내 증여한 현금은 상속세 계산시 포함될까?
10년 이내 증여
10년 이내 증여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사망 전에 딸을 위해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체한 것이 10년 이내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가산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가 피상속인 부부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를 부담하였고, 약 7720만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원고의 누나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용했다가 대부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근거로 원고의 누나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금전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전은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여전히 증여로 취급됨
- 간병료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부모님 중 먼저 사망하신 분에 대한 간병료임
- 간병료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원고의 누나가 피상속인에게 7720만원을 이체했지만 조사해보니 오히려 1억 4495만원을 이체 받았음
- 증여세 부과를 받은 원고의 누나는 증여세를 다투지 아니함
2020구합72980 판결
F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상속인은 2015. 2. 23. F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이상 위 돈을 F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설령 F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F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은 피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간병료 지출내역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간병료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5. 9. 7.경부터 2016. 4. 16.경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총 7,72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금원 외에도 2014. 1. 20.부터 2017. 11. 20.까지 F의 계좌로 총 1억 4,495만 원을 이체한 바 있으므로, F이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F은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고도 불복하지 아니하였다.